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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나우리 법률사무소 &amp;gt; 미디어센터 &amp;gt; 언론 및 미디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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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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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영화 '어린 의뢰인'과 부모 자녀 체벌 금지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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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9;칠곡 아동학대 사건&#039; 공동변호인단 이끈 이명숙 변호사 인터뷰<br/><br/>“진즉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이다. 체벌이 일체 금지돼야 한다.” 영화 ‘어린 의뢰인’의 소재가 된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는 단호했다.<br/><br/>그는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아동 학대가 근절되려면 ‘자녀를 때릴 수 있다는 문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법이 입법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친권자)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민법(친권자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br/><br/>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도 논의 대상인데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은 학대일 뿐”이라며 &#034;남의 아이를 함부로 때리지 않듯, 자기 자식도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034;이라고 답했다.<br/><br/>■ 아동 학대 근절 “어떤 체벌도 용서 안 돼, 사회적 인식 달라져야”<br/><br/>“아동 학대가 근절되려면, 어떤 체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이 생겨야 한다. 체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이뤄지고, 형량도 높아지는 등 국가가 체벌 부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br/><br/>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 10년이 가능하다. 밥을 안 주거나 언어 폭력을 가하거나, 아픈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다 학대에 포함된다.”<br/><br/>이명숙 변호사는 1990년 여성 변호사가 10여 명밖에 없던 시절, 당시 늘어난 이혼 사건을 담당하다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30년 동안 아동과 여성 인권 사건 관련 피해자 무료 변호에 나서 주목할 성과도 거뒀다.<br/><br/>‘도가니 사건’때 공동 변호인단을 만들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면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2008년 말 ‘조두순 사건’에서는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음주 감형을 없애는 데 영향을 끼쳤다.<br/><br/>2013년 ‘의붓어머니로 인한 아동 학대 사건’때는 아동 학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 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였다.<br/><br/>‘칠곡 아동 학대 사건’은 2013년 이명숙 변호사를 포함한 공동 변호인단이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을 지원하던 중 피해자 소녀의 고모(현재 소녀의 새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해와 함께 맡게 된 사건이다. 두 사건은 2013년 11월 30일 아동 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br/><br/>2015년부터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br/><br/>■ “맞고 자란 판사, 체벌에 관대...아동 학대 형량 낮고 판사 따라 다른 판결 원인”<br/><br/>이명숙 변호사는 “칠곡 아동학대 사건’은 당시 가해자인 새엄마가 상해치사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마지막 판결 선고까지 살인으로 죄목을 바꿔달라고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대구 지역이 너무 보수적이었다.”<br/><br/>유교적 문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량이 낮고 판사가 성장한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br/><br/>“맞으면서 자란 판사는, 체벌에 관대하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이야기해보면 맞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 부모가 된 지금, 아이를 때리는 판사도 더러 있다.” 이 때문에 체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이명숙 변호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는 새엄마가 아이를 학대했지만 실제는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아버지, 새어머니에 의한 아동 학대는 4% 정도에 불과하다.<br/><br/>“어린이집 학대도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아이를 밀쳐도 징역 2년을 받는데. 친부모는 학대해도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10년 정도 나온다.”<br/><br/>아동 학대는 2014년 대비 1만 건, 4년 만인 2018년 2만 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곳은 가정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 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1주일에 한번 이상 또는 그보다 더 자주 학대를 당했다.<br/><br/>“3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점이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시한폭탄이 만들어진다.”<br/><br/>■ “아이 때문에 살지 말고, 아이를 위해 이혼하라”<br/><br/>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많이 봐온 그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다.<br/><br/>“부모가 싸우면서 같이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해도 어느 한쪽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하다.”<br/><br/>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가해자인 새엄마의 강요로 어린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던 ‘다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크나큰 고통을 당했지만, 고모가 친양자 입양한 후 사랑 속에 자라고 있다.<br/><br/>다빈이의 새 부모는 딸의 고통이 되살아날까봐 처음에 영화화를 우려했지만, 다빈이가 먼저 동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 가족도 뜻이 같이했다.<br/><br/>&#039;어린 의뢰인&#039;은 내 주변의 아동 학대를 묵인, 방조하던 어른들의 반성문 같은 영화다.<br/><br/>이명숙 변호사는 “다빈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며 “미술치료사가 돼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지난 3일부터 서초동 나우리재단 갤러리에서 다빈이가 그동안 그린 그림을 전시 중이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25:2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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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꼬꼬무 찐리뷰]"학교서 일어난 끔찍한 성폭력, 가해자는 선생님이었다"…영화 '도가니' 실제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 출처 : SBS연예뉴스 발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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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4;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034;<br/>-경찰 발표 내용 中<br/><br/>사건이 벌어지고 6년 동안 꼼짝도 않더니 영화가 개봉되고 단 6일 만에 세상이 달라진 거야. 하지만 이미 범행이 드러난 지 6년이나 지났고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까지 끝난 상태야. 게다가 당시 피해자였던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 뭘 더 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경찰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어. 바로 국내 아동, 여성 관련 강력 사건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 이명숙 변호사야.<br/><br/><br/>이미지 확대하기<br/>&#034;광주경찰청에서 다시 도가니 사건을 조사하게 됐죠. 그때 경찰청장님이 &#039;변호사님 이 사건 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039;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사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사부재리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 조사에서 재판받아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똑같은 죄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재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명은 고소를 했지만 &#039;믿을 수가 없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거가 없다&#039;라고 해서 무혐의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다시 해보자.&#034;<br/>-이명숙, 도가니 사건 담당 변호사<br/><br/>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이 내려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해. 다시 말해, 가해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들로는 재수사해서 형을 더 받게 할 순 없어.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기소도 되지 않았던 무혐의 사건은 혐의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이명숙 변호사의 눈에 그런 사건 하나가 딱, 들어온 거야.<br/><br/>가해자는 행정실장. 피해자는 당시 열여덟 살인 이혜진(가명) 양. 행정실장이 이 양을 행정실로 데려가, 온몸을 결박하고 성폭행한 사건이야. 아이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대로 묶인 채 방치됐다가 다음날 오전에야 풀려났다고 진술했어. &#039;도가니&#039; 영화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해.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 피해자의 증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야. 진술 중 날짜나 이름 같은 것에 오류가 있었거든. 이 양은 청각장애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해.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이 사실과 달라서 무혐의가 나온 거야.<br/><br/>출처 : SBS연예뉴스 <br/>원본 링크 : <A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97752&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97752&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A><br/><br/>에서 이명숙 변호사님의 내용을 발췌...]]></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25: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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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취재파일] 아동 인권 대모 "정인이 위한 변호인 있었다면" 출처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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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4;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034; &#034;애가 자백을 했잖아.&#034; (영화 &#039;어린 의뢰인&#039; 중)<br/><br/><br/>지난 2013년 칠곡 아동 학대사건. 8살 소녀가 멍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발로 차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자백을 근거로 11살 언니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이명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165명의 여성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숨진 아이의 변호인단이 구성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끈질긴 사실 확인 끝에 부모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언니의 증언을 이끌어냈고, 새어머니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br/><br/>그런데 칠곡 사건 7년 이후 숨진 정인이에겐 여전히 변호인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작 숨진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은 없는 겁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는 숨지기 전에도 변호인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모가 아이의 변호인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인이처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졌는데 도움을 줄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br/><br/>▶ 학대 부모에겐 있고 숨진 정인이에겐 없다<br/><br/>칠곡, 울산 사건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들을 변호하고, 세월호와 도가니,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섰던 이명숙 변호사는, 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량을 높이자는 식의 논의만 반복되고,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은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br/><br/>&#034;요즘 인터뷰 잘 안 해요. 언론이 아동 학대사건 때마다 찾지만 이후 대안이 제대로 마련된 건 없고. &#039;그것이 알고 싶다&#039; 방영 이후 이슈가 되니까 며칠 만에 법 통과된 것도 웃겨요. 얼마나 졸속 입법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지 알 수 있죠.&#034; (이명숙 변호사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br/><br/>칠곡 사건 이후 8년, 정인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되짚어 보며 어렵사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br/><br/>● &#034;칠곡 아동 학대 사망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없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것&#034;<br/><br/>Q. 칠곡 아동 학대사건, 학대로 숨진 아이를 변호하게 된 계기는?<br/><br/>A. 숨진 아이의 고모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차원으로 공동변호인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활동했어요. 당시 검찰도 별 관심이 없었고요, 법원은 아예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 없다, 검사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법정에서도 퇴정시켜버렸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새어머니가 아이를 사망할 정도로 구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br/><br/>Q.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br/><br/>A. 동생을 때려 사망했단 말만 믿고 언니가 살인죄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건이 끝나버린 상황이었고, 새어머니는 아이 사망과는 관계없는 평소 가벼운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판결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기록을 검토하고 언니나 고모,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와중에 새어머니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새어머니의 추가 학대행위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 별도로 재판을 받으면서 형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피해자 변호인단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추가 학대행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언니의 구타로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br/><br/>Q. 학대로 숨진 아이를 위한 국선변호인, 왜 필요한가요?<br/><br/>A.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친인척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검사가 사망한 피해아동을 위해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동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할 수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힘듭니다.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 등을 함께 지켜보면서 빠진 게 없는지, 모순된 게 없는지, 사망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충분히 변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나 검사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동 범죄 특징을 잘 알고, 아동 심리를 잘 아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선변호인이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br/><br/>● &#034;억울한 제2, 제3의 정인이 없도록 학대 피해 아동 국선변호인 적극 활용해야&#034;<br/><br/>Q. 정인이는 두 차례 내사종결, 한 차례 &#039;혐의 없음&#039;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039;조사 전에&#039;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br/><br/>A. 이미 사망하고 없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 선임할래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인이를 위한 공익 차원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도왔더라면 수사 단계에서 좀 더 많은 학대 행위가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같이 보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더라면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안 끝나고 아동 학대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죠. 재판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얼만든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서 정인이를 위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은 경찰이 사망사건으로 연결될 것을 예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반복되거나 아이가 사망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내규를 두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br/><br/>Q. 2016년 인권위가 학대 피해 아동 국선변호인 의무화를 권고했고,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폐기됐습니다. 추정 비용은 매년 10억~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br/><br/>A.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말 억울한 제2, 제3의 정인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가해자인 부모들의 변명으로 일관된 빙산의 일각뿐인 조사를 받고 빙산의 일각뿐인 재판을 받아 가벼운 형으로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억울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게끔 국선변호인도 적극 활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아동 전담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만,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용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아동, 어린 미취학 아동, 입양된 아동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선정 기준을 만들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다거나, 상습성이 엿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사망한 피해 아동을 위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br/><br/>2017년 노회찬,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한 국선변호인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비용 추계서. 모든 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 연평균 14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br/><br/>● &#034;뚝딱 만드는 법으론 아이들 계속 죽어나갈 것…제대로 분석부터 해야&#034;<br/><br/>Q. 검찰이나 법원에선 국선변호인이 전문성이 낮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A. 지금도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있지만, 아직 아동 심리나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많은 정보를 주고, 광범위한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변호인 제도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영국을 방문했을 때 성폭력이나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br/><br/>Q. 7년 전 &#039;한국판 클림비 보고서&#039;까지 냈는데, 여전히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 비극 막으려면?<br/><br/>A. 영국은 클림비 사건 이후 1년 이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뒤 아동경찰청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식의 대안이 아니라면, 순식간에 뚝딱 만드는 법으론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우린 잠깐 시간 내서 모여 회의한 뒤 보고서를 냈지만, 클림비 위원회는 수백 명이 모여 전업으로 1년 이상 그 일만 했을 거예요. 일단 제대로 분석부터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야죠.<br/><br/>※ 변호사들은 &#034;유족을 통해 선임되는 게 불가능해 정인이를 변호하고 싶어도 못 한다&#034;고 말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034;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숨졌는데 신청할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사건의 특수성과 실익 등을 고려해 검토 중&#034;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지난 12일 &#034;세 차례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 당시 국선변호인 신청 관련 언제, 누구에게 통지했는지&#034; 문의했으나 이후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은 없습니다.<br/>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425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425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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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Fri, 30 Oct 2026 09:25:2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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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피 흘려야 바뀌는 법…우리 아이 살아있을 때 지켜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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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늘 아이가 죽고 나서야 법이 바뀝니다. 피를 흘려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현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br/><br/>1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이명숙(6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경북 칠곡·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격 시행을 이끈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36년간 아동, 여성 인권보호와 제도 개선에 헌신한 그는 업계 최고 전문가이자 대모로 불린다.<br/><br/><br/>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br/><br/>이 변호사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재판 때마다 시민단체가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수백통의 엄벌 탄원서가 법원으로 날아왔다”며 “그해 12월 국회 캐비닛에 잠자고 있던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아동복지법에 없던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위도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br/><br/>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됐고 아동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에도 여전히 법·제도는 미흡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br/><br/>특히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인이 법이 생기고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지만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인 현실에서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r/><br/><br/>이어 “부모와 학대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아이는 갈 곳이 없고 보호시설은 낯설고 후견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결국 ‘다신 안 그러겠다’는 부모 말 한마디에 아이는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셈이다.<br/><br/>이 변호사는 법무부 요청으로 후견인 지정, 비용 지원, 격리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했다. 하지만 11년이 지나도 현장 시스템은 답보 상태다.<br/><br/>반면 학대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졌다. 과거에 눈에 띄는 폭력이 주였다면 요즘은 방임, 유기, 정서적 학대가 늘고 있다. 부모에게 세뇌된 아이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br/><br/>그는 “대항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는 살인미수라도 살인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며 “아동 사건 담당 기관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집중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r/><br/>현장의 열악한 현실도 아동학대를 방치한다. 그는 “아동보호전문요원 한 명이 수십 건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법은 생겼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집행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r/><br/>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말한 아동 정책의 핵심은 ‘돈(Money)’이었다”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산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영국 아동 전담 경찰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효과적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혼외자든 비혼이든 책임 없이 아이를 드러내고 보여주기식 양육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혼 가정도 마찬가지”라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협력과 보호로 결혼, 임신, 이혼 과정에서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이라며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생각, 그 간단한 인식이 변화를 만들고 모두가 ‘내 아이처럼’ 대할 때 비로소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25: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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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바라본 이명숙 변호사 "소원이 죽음 원인 언니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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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9;꼬꼬무&#039; 칠곡 계모 살인사건 속 이명숙 변호사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br/><br/>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저녁, 대구에 사는 마흔 두 살 주부 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던 그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br/><br/>애교가 많아 늘 주위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여덟 살 조카 소원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화였다. 한 씨는 남동생의 이혼으로 5년 간 동생을 대신해 조카들을 돌봐왔다. 딸처럼 키운 소원이가 갑자기 죽은 이유를 묻자 동생은 묘한 말을 남긴다.<br/><br/>키우는 동안 잔병치레도 없었던 탓에 한 씨는 소원이의 죽음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소원이의 몸에서 수십 개의 상처와 피멍은 물론 등에 커다란 화상 자국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소원이의 사망 원인은 &#039;외상성 복막염&#039;이었다.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장기가 파열되면서 생긴 염증이 온몸에 퍼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큰 충격. 8살 소원이는 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br/><br/>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정체는 예상 밖이었다. 세 살 터울의 언니 소리(가명)가 자신이 동생을 폭행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평소 동생과 다투는 일이 많아 주먹과 발로 자주 때렸으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복부를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다. 평소 어린 자매가 자주 싸웠다는 엄마 아빠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언니 소리는 상해치사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다.<br/><br/>&#039;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039; 바라본 이명숙 변호사 &#034;소원이 죽음 원인 언니 아니다&#034;(사진=SBS)<br/>&#039;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039; 바라본 이명숙 변호사 &#034;소원이 죽음 원인 언니 아니다&#034;(사진=SBS)<br/>고모 한 씨는 소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키우던 5년 동안 언니 소리가 동생 소원이를 얼마나 아끼고 잘 챙겼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br/><br/>이후 언니 소리가 동생 소원이를 죽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나타났다.<br/><br/>아동인권의 대모 이명숙 변호사다.<br/><br/><br/>이 변호사가 꿈 속에서 8살 여자아이를 만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 처럼 느껴져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장도연의 설명이다.<br/><br/>이명숙 변호사는 &#034;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부모들이 범죄에서 너무 쉽게 빠져나갔다&#034;고 말했다.<br/><br/>그는 외상복막염을 진단 받은 소원이의 죽음에 새엄마, 계모가 관여됐다고 봤다.<br/><br/>한편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는 &#039;예능계의 만능열쇠&#039; 샤이니 키가 장성규의 초대로 &#039;꼬꼬무&#039;를 찾아왔다.<br/><br/>파일럿 방송 때부터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봤을 만큼 &#039;꼬꼬무&#039;를 향한 진한 애정을 드러낸 &#039;키&#039;는 연이어 드러나는 충격적인 반전에 &#039;손이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039;, &#039;미치겠다. 진짜...&#039;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br/><br/>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039;마에스트로&#039; 김문정 음악감독이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 &#039;꼬꼬무&#039;에 출연한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25:2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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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2의 조두순 막아야"....추가 대책도 추진(2021.1.18)</title>
<link>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media</link>
<description><![CDATA[&#034;제2의 조두순 막아야&#034;…추가 대책도 추진<br/>[뉴스리뷰]<br/><br/>[앵커]<br/><br/>성범죄자 조두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br/><br/>또 다른 조두순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최덕재 기자입니다.<br/><br/>[기자]<br/><br/>조두순 출소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br/><br/>범죄자들의 특성을 연구해온 1세대 프로파일러는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br/><br/>&lt;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gt; &#034;굉장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이내로 재범한다고 알려져있어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노력들이 적어도 2년 정도는 지속돼야 하지 않겠나…&#034;<br/><br/>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조두순의 범행을 막기 위해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br/><br/>전문가들은 화학적 방안을 강구하는 미국이나 24시간 추적하는 영국 등에 비해 우리의 법이 느슨하다고 지적합니다.<br/><br/>&lt;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gt; &#034;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성폭행 피해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보호관찰관제도처럼 보여주기식인 법안이 많아요. 제대로 예산도 없고요, 인력도 없고요, 훈련된 전문가도 없습니다.&#034;<br/><br/>국회에선 아동 성폭행범 등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법안이 준비중입니다.<br/><br/>미국 일부 주에서 섬에 성폭행범 등 강력 범죄자들을 격리시킨데서 착안했습니다.<br/><br/>&lt;서영교 / 국회 행안위원장&gt; &#034;인권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은 성안이 되었고요, 충분히 많은 검토가 되었고요. 올해 내로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034;<br/><br/>피해자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br/><br/>전문가들은 이번 조두순 출소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r/><br/>출처 : 연합뉴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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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대 부모에겐 있고 숨진 정인이에겐 없다(2021.1.15)</title>
<link>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media</link>
<description><![CDATA[학대 부모에겐 있고 숨진 정인이에겐 없다<br/><br/>영상보기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5&plink=ORI&cooper=NAVER(클릭)"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5&plink=ORI&cooper=NAVER(클릭)</A><br/><br/>&lt;앵커&gt; 아동 학대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br/>이틀 전에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보면 가해자인 양부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작 숨진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은 없었습니다. 우리 법에는 학대 피해 아동들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피해 아동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lt;기자&gt; [영화 &#039;어린 의뢰인&#039; 중 : (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애가 자백을 했잖아] 지난 2013년 칠곡 아동 학대사건. 8살 소녀가 멍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11살 언니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발로 차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자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숨진 아이의 변호인단이 구성됐습니다.<br/><br/>[이명숙/칠곡 학대 사망 아동 변호인 : 경찰은 아이 사망에 새어머니가 관여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당시 검찰도 별 관심이 없었고요, 법원은 검사가 있는데 변호인이 왜 필요하냐고, 법정에서도 퇴정시켜버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끈질긴 사실 확인 끝에 부모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언니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양어머니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br/><br/>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변호인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변호인 선정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br/>[신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유기돼서 사망된 상태로 발견된 아동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부터 해서 조력할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검사님께서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정해주기 어렵다 하셔서 저희가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상해를 입힌 아동 학대는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게 돼 있지만,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검사의 재량에 맡깁니다.<br/><br/>아동 학대에 살인이나 살인미수가 적용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벗어나게 돼 선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아이가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해였던 사안이었는데 검사님께서 이것은 더 강력하게 살인미수로 기소하시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피해자 변호사가 지정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 아동 변호 의무화를 법무부에 권고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br/>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A><br/><br/>출처 : SBS뉴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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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데이트폭력 신고 늘어도 부실 대응에 검거율 '뚝'(2020.11.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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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포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br/><br/>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연달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인 간 폭력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데이트폭력 신고 수는 늘었지만 검거 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br/><br/>데이트폭력 신고 수 배로 늘었는데…잡힌 건 절반<br/><br/>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총 1만3118 건의 데이트폭력(연인 간 폭력)이 신고됐다. 폭행·상해가 8362건(63.7%)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범 등 기타는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을 기록했다.<br/><br/>그러나 검거된 인원은 6112명으로 검거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6%를 나타냈다. 구속율은 전체의 2.7%였다.<br/><br/>이는 2016년의 검거율은 89.4%(9364건 중 8367명), 구속율 5.4%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총 1만9940건이 신고됐지만 9858명이 검거되면서 그 검거율이 49.4%를 기록했다. 몇년 사이 신고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검거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br/><br/>검거율 왜 낮아졌나…사소한 신고? 부실대응?<br/><br/>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034;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소한 내용에 대한 신고도 훨씬 늘었다&#034;면서 &#034;그러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형사입건(검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034;고 밝혔다.<br/><br/>이어 &#034;실제로 통계를 보면 매년 검거인원은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034;면서 &#034;신고 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 측면이지만 신고가 고소로 나아갈 수 없는 사례도 많다&#034;고 부연했다.<br/><br/>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이명숙 변호사는 &#034;욱해서 신고했지만 관계가 가까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034;면서 &#034;반면 (가해자에) 협박을 당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034;고 밝혔다.<br/><br/>그는 &#034;폭력을 가할 정도면 정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폭력적인 성향과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넘어간다&#034;면서 &#034;&#039;처벌 받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039; &#039;좋게 넘어가자&#039; 등의 협박을 받는 것&#034;이라고 말했다.<br/><br/>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br/><br/>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검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찰이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039;사적이고 소소한 다툼&#039;으로 여기며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br/><br/>전문가들은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데이트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034;가해자를 형사처벌 한다고 (피해자에 대한)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034;면서 &#034;헤어지더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034;고 밝혔다.<br/><br/>이어 &#034;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라면 매몰차게 내치는 등 각박해졌다&#034;면서 &#034;건강한 도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034;고 덧붙였다.<br/><br/>출처 : 머니투데이]]></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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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성희롱 고발하면 동료들 도와줄까"…묵인·방조에 두번 우는 피해자(2020.8.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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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4;성희롱 고발하면 동료들 도와줄까&#034;…묵인·방조에 두번 우는 피해자<br/><br/>© News1 DB<br/><br/>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직장 동료들의 &#039;묵인·방조&#039; 또한 잘못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비서 측이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br/><br/>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발생 시,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주며 때로는 성범죄 예방으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묵인·방조는 형법적 개념과는 달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br/><br/>◇우리가 아는 &#039;묵인·방조&#039;, 형사 처벌 어려워<br/><br/>#1. 상사가 나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내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녀 나에 대한 소문이 난 것을 알게 됐다. 회사에 고충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행위자와 그냥 화해하라는 말만 했다.<br/><br/>#2.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 상당 기간 가해자와 함께 일해야 했고, 내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상사는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br/><br/>#3. 상사가 신체를 지속해서 만진다. 접촉이 과도해 보시던 다른 분이 그만두라고 나서주셨지만 웃고 장난으로 넘겼다. 이 상황을 지켜본 동료들은 많지만 내가 성희롱을 주장했을 때 동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진 않다.<br/><br/>서울여성노동자회와 직장갑질119의 상담 사례다. 하지만 여성 문제 전문가들은 위 사례들의 직장동료들이 묵인·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br/><br/>방조범(종범)으로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정범)의 행동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담당자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성범죄 방조보다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br/><br/>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034;방조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하기 더 쉽게 만들어야 해당한다&#034;라며 &#034;예를 들어 범행하려고 하는데 눈치채고 자리를 비켜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하는 경우&#034;라고 예를 들었다.<br/><br/>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역시 &#034;안 것만으로는 방조로 형사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034;며 &#034;또 방조를 입증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034;고 밝혔다.<br/><br/>다만 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방조·묵인한 것이 회사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례는 있다. 2000년 A씨는 부하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상사를 방조·묵인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br/><br/>회식에서 상사 B씨가 부하직원 C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C씨를 강제로 방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A씨는 C씨에게 &#034;B씨가 C씨를 뽑았으니 말을 잘 들어라&#034; &#034;B씨가 화가 났으니 술을 따르라&#034;고 말했다.<br/><br/>또 A씨는 이 회식 자리가 문제가 돼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B씨의 언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039;해고&#039; 처분은 지나치다면서도 B씨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를 위반해 &#039;징계 사유&#039;가 된다고 판단했다.<br/><br/>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성희롱·성추행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돕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다.<br/><br/>묵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거의 없다. 변호사 A씨는 &#034;사람들이 말하는 묵인·방조는 형법상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034;며 &#034;묵인이 죄가 된 사례는 방조범에게 상당한 의무와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034;고 설명했다.<br/><br/>이 대표는 &#034;특정한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힘들어서 침묵하는 상황&#034;이라며 &#034;공범에 대한 고소는 있지만 묵인·방조를 문제 삼은 사례는 거의 없다&#034;고 했다.<br/><br/>◇피해자에게 &#039;고립감&#039;…&#034;&#039;가해자 처벌한다&#039; 인식 줘야&#034;<br/><br/>직장 내 성범죄 예방과 사건 처리에 동료들의 도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직 성범죄에 대한 묵인·방조가 만연하긴 하지만 이것이 도의적 잘못이라는 공감대가 차츰 형성되고 있다.<br/><br/>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근로자 45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22%(100명)가 &#039;주변 동료들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경우&#039;를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br/><br/>이 대표는 &#034;동료들의 묵인·방조는 &#039;권력형 성 비리에 대해 고발하면 안 되는구나&#039; &#039;동료들이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구나&#039;하는 &#039;고립감&#039;을 피해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034;고 지적했다.<br/><br/>변호사 B씨는 &#034;우리 사회에는 &#039;남의 싸움에는 절대 끼지 않는 것&#039;을 &#039;미덕&#039;처럼 여기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추세&#034;라고 말했다<br/><br/>직장갑질119의 &#039;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5계명&#039;에는 &#039;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039;는 항목이 있다. 직장갑질119는 &#034;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권력 관계에 기인한다&#034;며 &#034;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034;라고 했다.<br/><br/>이어 &#034;직장 내에서 지지해줄 동료나 노동조합, 고충처리기구를 찾아보라&#034;며 &#034;피해자가 여럿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함께 대응하라&#034;고 조언했다.<br/><br/>오 변호사는 &#034;동료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가 도덕적·문화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가해자를 회사가 정확히 징계하고 있으며 도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034;고 강조했다.<br/><br/>출처 : NEWS1]]></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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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그것이 알고 싶다' 학대의심 가정 추적 (2020.7.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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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9;그것이 알고 싶다&#039; 학대의심 가정 추적…&#034;부모의 양육 가치관 밝혀야&#034; &#039;그것이 알고싶다&#039;가 지난 20년 간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심층 분석했다. 18일 방송은 &#039;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 - 2020 아동학대&#039;라는 부제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전했다. 또한 성인이 된 학대 생존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br/><br/>이날 방송은 아동학대 의심 제보로부터 시작했다. 제작진은 &#034;한 달 전 걸려온 한통의 학대 의심 제보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취재를 시작했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됐다&#034;라고 밝혔다. 최초 제보자는 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곽지호 군(가명)에 대해 &#034;애가 학교 갈 시기가 됐는데 한글도 몰라서 어떻게 하나. 누나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 경직된, 부르르 떠는 모습이 있었다. 조금 이상했지만 선뜻 기관에 연락해서 &#039;이상해요&#039; 하기가 애매하다고 해야 하나&#034;라고 말했다.<br/><br/>초등학교 교사는 곽 군에 대해 &#034;거의 입원해있다고 한다. 여럿이 생활하는 데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고 천식이 있다 보니까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바로 진행된다고 한다&#034;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곽 군이 5년 간 병원에 42차례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034;입원해 보면 미열이고, 열이 없을 때도 많다. 피 검사를 해봐도 별로 나쁘지 않다. 엑스레이도 똑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 (보호자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러다 (입원 기간이) 2주~3주 이렇게 된다. 입원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경우가 있었다. 매달 입원했다. 이상하긴 하다. 애가 학교를 가야 하는데 입학을 했는데도 계속 입원했다&#034;라고 증언했다.<br/><br/>병원 관계자는 곽 군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034;개인보험이 좀 있는 것 같았다. 입, 퇴원 확인서를 여러 장 끊어간다&#034;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 관계자는 &#034;지금까지 4천만 원 정도 나갔다. 적게 나간 금액은 아니긴 하다, 통상적으로 아이들 보험에서&#034;라고 덧붙였다. 곽 군의 입원 내역에 신수경 변호사도 &#034;올 때마다 병명이 바뀌는데 이상하다, 그렇다면 아이가 뭔가 불안하고 좋지 않은 양육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있다&#034;라고 추정했다. 이에 제작진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3일 후 곽 군의 집을 찾아갔다. 곽 군의 어머니는 &#034;내가 아파서 아기를 낳아서 아이 몸이 온전치 못하다. 서류 다 있다. 나라에서 하는 원격수업 학교 다니고 있다&#034;라며 취재에 항의, 경찰에 신고했다.<br/><br/>출동한 경찰은 &#034;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034;라며 &#034;부모 없는 데서 다시 상담을 해보겠다&#034;라고 알렸다. 이후 경찰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034;쓰레기가 방치되어있고 악취가 나는 건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된다. 교육적 방임이라든지, 병원 진료 같은 게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034;라고 전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도 &#034;교육적 방임은 없었는지, 부모가 아이 교육이라든가 아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져야 된다&#034;라고 지적했다.<br/><br/>한편 이날 방송은 성인이 된 학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039;칠곡 계모 사건&#039;의 생존자 소리 양(가명)은 고모 부부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소리 양은 아동보호센터 등 관계 기관 지원에 대해 &#034;사건이 조용해지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없었다&#034;라고 꼬집으며 &#034;발언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좋으니 해결됐으면 좋겠다&#034;라고 호소했다. 제작진은 &#034;새로운 아동학대 뉴스가 터져 나올 때마다 피해자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는 건 과거 피해자를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이한 가족, 주눅 든 아이, 의심스러운 부모를 만났을 때 망설이지 말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034;라고 당부했다.<br/><br/>출처 : SBS연예뉴스<br/><br/>원본 링크 : <A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9969542&refer=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EC%9D%B4%EB%AA%85%EC%88%99%EB%B3%80%ED%98%B8%EC%82%AC&sm=tab_pge&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dd,p:all,a:all&mynews=0&start=41&refresh_start=0&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9969542&refer=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EC%9D%B4%EB%AA%85%EC%88%99%EB%B3%80%ED%98%B8%EC%82%AC&sm=tab_pge&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dd,p:all,a:all&mynews=0&start=41&refresh_start=0&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A><br/><br/>출처 : SBS 연예뉴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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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신고는 거짓" 딸의 탄원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2020.07.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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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기사원본 영상 :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0047_32524.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0047_32524.html</A><br/><br/>&#034;신고는 거짓&#034; 딸의 탄원에도 &#039;성폭행&#039; 아버지 중형<br/><br/>가족에게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가족을 처벌해야 한다는 부담과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해자를 잇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br/>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지난 2018년 최 모 씨는 16살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039;쓰레기를 버린다&#039;며 외출한 딸이 실은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SNS 메시지 등을 근거로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최 씨는 &#039;성폭행 피해를 거짓 신고했다&#039;는 딸 이름의 탄원서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034;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최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034;고 지적했습니다.<br/>[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<br/>&#034;아이들은 매우 불안하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그 안에서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거죠.&#034;<br/><br/>두 달 전에도 대법원은 10대 딸을 여러 해에 걸쳐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딸이 &#039;피해 사실이 없었다&#039;고 진술을 바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어머니가 피해자를 회유한 사실을 감안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r/><br/>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039;성인지 감수성&#039;이 법정에서도 강조되는 가운데, 가족간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MBC뉴스 윤수한입니다<br/><br/>출처 : MBC뉴스 동영상]]></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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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밖으론 피해자 중심주의, 안으론 피해자 목소리 외면’ 이용수 회견으로 드러난 정의연 민낯(2020.5.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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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밖으론 피해자 중심주의, 안으론 피해자 목소리 외면’ 이용수 회견으로 드러난 정의연 민낯<br/><br/>이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며 정의연 비판<br/><br/>정의연,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 적절치 않아”<br/><br/>전문가들, “할머니 목소리 뛰어넘어선 안 돼..다른 입장도 그대로 두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br/><br/>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비판했다. 회견 직후 정의연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할머니의 주장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의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비판했다.<br/><br/>26일 정의연에 따르면 정의연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30년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오늘 할머니께서 세세하게 피해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며 가해자들에게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단체를 향해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단체는 피해자 목소리엔 대꾸하지 않은 셈이다.<br/><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의 목소리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의연이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며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하신 ‘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핵심에 빗겨가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윤미향과 정의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할머니들 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며 “오히려 차순위 문제인 일본의 사죄배상에 치중해 너무나 쓸 데 없이 많은 모금액을 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br/><br/>민간인 자격으로 화해치유재단에 참여했던 A씨도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스스로의 피해 회복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뛰어 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그런 측면에서 정대협(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방식, 그 견해를 달리하는 할머님들의 달리 있다하더라도 그 할머님의 의사도 그대로 중심에 두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본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에 대한 권한은 할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지난 25일 이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회견은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논란을 촉발시킨 이 할머니의 1차 회견 이후 18일 만에 열렸다. 이 할머니는 회견에서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이 당하면서 왜 말도 못 했나라고 생각하니 자다가 일어나 펑펑 울었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내가 왜 팔려야 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br/><br/>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농구 선수들이 농구하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농구 선수가 돈을 모금했고 그 돈을 받아왔다”며 “(모금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 맛있는 것을 사달라 했더니 ‘돈 없습니다’(라고 윤당선인이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저는 30년간 그거(모금)만 얘기했는데, (최근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줄줄줄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나왔다”며 “택도 없는 할머니 팔아 갖고 했으니 부정이 아닌가. 할머니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 이용해 먹고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죄를 모르고 아직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검찰에서 다 밝힐 것”이라며 “정대협에서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를 못 한다. 이것 또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나와줄 것을 직접 요청했지만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br/><br/><a href="mailto:pooh@heraldcorp.com"  rel="nofollow">pooh@heraldcorp.com</a><br/><br/>출처 : 헤럴드 경제]]></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4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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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 아이만 과자·색연필 안 줘"…법원 "따돌림도 학대"(2020.4.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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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4;한 아이만 과자·색연필 안 줘&#034;…법원 &#034;따돌림도 학대&#034;<br/><br/>앵커<br/><br/>어린이집 교사가 특정 아이 에게만 간식이나 교재를 주지 않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물리적인 충격이 없더라도 &#039;정서적 학대&#039;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가해 교사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는데, 곽동건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br/>리포트<br/><br/>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 37살 A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3살반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br/><br/>그런데 자기도 달라고 손을 들었던 한 아이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br/><br/>또, 간식으로 계란을 주거나 색연필을 나눠줄 때도 특정 아동만 쏙 빼놓았습니다.<br/><br/>교사 A 씨의 이같은 &#039;따돌림&#039; 행위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한 달새 11차례나 확인됐습니다.<br/><br/>결국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는 &#039;아이들을 훈육하려 한 것일 뿐 학대한 게 아니&#039;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당시 어린이집 원장]<br/>&#034;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도 그것도 방치거든요. 이 아이를 적당히 훈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경계선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034;<br/><br/>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br/>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이른바 &#039;정서적 학대&#039;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이전 판례들에 비하면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br/><br/>재판부는 &#034;딱히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아이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034;고 지적했습니다.<br/><br/>[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변호사]<br/>&#034;&#039;육체적 학대&#039;나 &#039;성적 학대&#039;에 비해서 그동안 &#039;정서적 학대&#039;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었는데…&#034;<br/><br/>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제대로 안 됐던 &#039;정서적 학대&#039; 행위에 대해 최근 대법원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br/><br/>MBC뉴스 곽동건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김가람)<br/><br/>출처 : MBC 뉴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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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그 자식만 내 인생서 도려낼 것"···김희애 결심, 현실선 될까(2020.4.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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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034;그 자식만 내 인생서 도려낼 것&#034;···김희애 결심, 현실선 될까<br/><br/>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실제 사례 비교<br/>&#034;바람 피우는 남편은 한푼이라도 더…&#034;<br/><br/>원본보기<br/><br/>드라마 &#039;부부의 세계&#039;.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는 &#034;지옥같은 고통을 되돌려 주겠다&#034;며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br/><br/>“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br/><br/>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지선우(김희애)가 변호사를 찾아가 한 말이다. 김희애의 도발적 복수 선언이 극적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며 드라마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1회 6.26%로 시작한 ‘부부의 세계’ 시청률은 지난 4일 방송된 4회에선 14%를 기록했다. 이제 서막을 연 김희애의 복수극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이혼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의 도움말을 들어 드라마 속 상황과 실제 이혼 사례의 경우를 비교해봤다.<br/><br/>━<br/><br/>#아내 “내 아들, 내 집, 내 인생. 뭐가 됐든 내 것 중 그 어떤 것도 손해볼 수 없다”<br/><br/>배신감에 휩싸인 아내는 “내 아들, 내 집, 내 인생 뭐가 됐든 내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손해볼 수 없다”며 “이태오(박해준)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것”이라고 선언한다. 완벽한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며느리로 모든 책임을 다하며 부부의 신의를 지켜온 아내로선 자연스런 감정이다.<br/><br/>이런 포부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남편이 “다 두고 몸만 나갈테니 제발 날 놔달라”며 이혼을 요구할 때다. 즉, 재산분할도 받지 않고 자녀 면접교섭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쓰고 이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 남편이 소송을 한다면 다시 인정해줘야 한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엔 번복이 안된다.<br/><br/>이명숙 변호사는 “‘몸만 나가겠다’는 남편이 아주 가끔 있다. 하지만 대개 바람 피우는 남편들은 한푼이라도 더 갖고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br/><br/>드라마 &#039;부부의 세계&#039;. 지선우(김희애)는 남편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차가운 가면 속에 가린 채 완벽한 복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한다. [사진 JTBC]<br/><br/>이혼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다.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 아내는 불륜 당사자인 남편과 내연녀인 여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액수는 남편에게 3000만원, 내연녀에게 2000만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셈이다.<br/><br/>재산분할은 불륜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뤄진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드라마 속 지선우ㆍ이태오 부부의 경우 의사인 아내가 훨씬 수입이 많았다. 하지만 김희애의 바람대로 ‘도려내듯’ 남편만 내쫓을 순 없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거의 ‘백수’이다시피 해서 아내가 전부 다 벌었다 해도 재산을 7대3 정도로 나눠야 한다. 8대2까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br/><br/>남편과 아들의 만남을 막을 수도 없다. 남편이 만나겠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1주일씩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br/><br/>━<br/><br/>#변호사 “콘돔이나 속옷 등 두 사람 사이의 성적 관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게임 끝”<br/><br/>‘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는 “이혼엔 보안이 전략”이라며 “절대 남편이 눈치채게 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또 “두 사람 사이의 성적 관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게임 끝이다. 예를 들면 콘돔이나 속옷 같은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흥신소 증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역소송을 받을 수 있다. 위치추적장치도 안 된다. 직접 미행을 하거나 핸드폰 같은 것을 뒤져보면 된다”고 했다.<br/><br/>드라마 &#039;부부의 세계&#039;. 이태오(박해준)과 여다경(한소희)의 밀회 장면. [사진 JTBC]<br/><br/>극 중 변호사의 말은 절반만 맞다. 성적 관계 증거를 확보해봐야 전혀 ‘게임 끝’인 건 아니다. 이런 증거는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많아봤자 5000만원이니, ‘게임 끝’을 선언하긴 힘들다.<br/><br/>흥신소 이용이 위험하다는 조언은 현실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를 쓰더라도 그 누구도 흥신소 썼다고 안한다. 상대방(남편)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흥신소에서 끊임없이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할 수도 있다”며 “요즘엔 상대방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몰래 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귀띔했다.<br/><br/>━<br/><br/>#아들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싫을 것 같다”<br/><br/>드라마 속 지선우ㆍ이태오 부부의 중학생 아들은 아빠의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복잡한 심정을 표정으로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3회 방송에서 엄마에게 이혼가정의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도 싫을 것 같다”고 말한다.부모의 이혼을 말리고 싶은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br/><br/>드라마 &#039;부부의 세계&#039;.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게된 아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사진 JTBC]<br/><br/>이런 상황은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변호사는 “정말 많은 경우, 아이들은 아버지가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혼하지 않고 부모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이에게 따뜻한 경우 아이들이 느끼는 가치관의 혼란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br/><br/>이지영 기자 <a href="mailto:jylee@joongang.co.kr"  rel="nofollow">jylee@joongang.co.kr</a><br/><br/>출처 : 중앙일보]]></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30 Oct 2026 09:19:4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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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 (2020.01.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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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중앙일보]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034;A급&#034;…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2020.01.19)<br/><br/>배우 주진모, 출처[사진 일간스포츠]<br/><br/>“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br/><br/>최근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면서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배우 주진모의 해명이다. 주씨가 동료 배우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에는 여성들의 사진과 그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뉘앙스의 대화들이 등장한다. 주씨가 그의 동료 배우와 나눈 대화에는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올리며 “상태 특A급” 등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표현들이 나온다.<br/><br/>주씨는 그 여성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해킹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034;주진모 역시 가해자&#034;라며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대리해 주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r/><br/>주진모,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br/><br/>당장 주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특례법에 나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다. 주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r/><br/>하지만 실제로 주씨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03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라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재일(법률사무소 다정) 변호사도 “찍힌 사람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진 유출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출처. 배우 주진모, 출처[사진 일간스포츠]<br/><br/>반면 김상균 변호사는 “동의 없이 찍은 사진으로 보기 어렵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인지 불확실하기에 유포 여부만 가지고 처벌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도 “이미 보도된 사진들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이미 공개돼 있는 것들로 보인다”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처벌이 어렵다고 본 전문가들은 &#034;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도 있지만, 이 역시 성적 수치심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성립되는 범죄라 메시지 유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034;고 봤다.<br/><br/>&#039;전파가능성&#039; 낮은 1대 1 대화, 명예훼손 처벌될까<br/><br/>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반영된다. 주씨는 1대1 대화를 통한 사적 대화을 했던 만큼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아 처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br/><br/>2018년 대법원은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 &#034;전파 가능성이 낮다&#034;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전파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公演性)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br/>공연성은 &#039;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039;을 뜻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주진모는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했고, 해킹을 당하지 않았으면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br/><br/>2015년 검찰은 &#034;두 사람의 대화라 해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034;는 취지로 야구선수 장모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여자친구에게 &#034;치어리더 A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034;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쳐해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 박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r/><br/>해킹된 문자메시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은<br/><br/>출처.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br/><br/>만약 주진모가 고소·고발된다면 해킹된 문자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039;어떤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다&#039;는 건 법률적 판단을 위한 공식 자료로 활용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br/><br/>김상균(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에서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공익제보에 비해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미 많이 퍼지고 공인인 만큼 재판에 회부되면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역시 “밝혀지는 과정이 해킹이라도 주진모 본인이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br/>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주씨도 해킹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불법 유출된 것인 만큼 증거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039;주진모 문자&#039; 유포·돌려보기…징역 최대 3년<br/><br/>주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씨의 카톡을 돌려보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인 내용을 퍼트린다고 해도 최장 3년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br/><br/>▼원본기사 출처<br/><A HREF="http://news.joins.com/article/2368539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news.joins.com/article/23685396</A><br/><br/>출처 : 중앙일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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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Fri, 30 Oct 2026 09:19:4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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