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4개월 만에 남편의 이혼 청구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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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5-02
조회 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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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 7년 자녀 : 1남 1녀 재산의 정도 : 21억(남편 :3억, 아내 :18억) 소송기간 : 4개월 소송경과 : 남편이 아내의 다단계 판매, 자녀 양육 소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쪽을 수임한 나우리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남편이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국세청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남편소유재산을 밝히려고 하자, 남편이 이혼청구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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