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자녀문제] 자녀관련 인도소송과 자녀를 위하여 5년간의 소아정신과 가족상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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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7-13
조회 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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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도청구 및 친권상실 소송과 3년여간 소아정신과 상담 등을 거쳐 조정 성립) 자녀 : 1녀(소송 당시 6세) 소송기간 : 2년 10개월 소송경과 : 부모가 자녀 출생 후 8년간 자녀를 제3자에게 맡겨서 양육해 오다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갑자기 자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그동안 친부모를 거의 만나지도 않은 채 제3자가 부모인지 알고 성장해 온 자녀의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제3자에 대한 후견인지정 등의 소송을 반소로 제기함과 동시에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심리상담과 친부모와 제3자, 자녀의 가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친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이행함.
의 미 : 미성년자녀의 경우, 성인인 부모나 이해관계인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양육환경이나 양육자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어린 자녀가 친부모에게 인도되면 죽어버리겠다며 친부모에게 극도의 분노와 거부감을 나타내었던 점을 고려하여, 친부모에게 인도를 시키더라도, 자녀가 받을 충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법원과 친부모, 친부모측 변호사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5년간 친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과 가족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로간에 부모자녀임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진 이후에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킴. 현재 자녀는 친부모에게 인도된 상태이고, 8년간 자신을 양육해 준 제3자와는 원만히 면접교섭이 진행 중이며,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가족상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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