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의붓딸 때려 숨지게한 칠곡계모 살인죄 적용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3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칠곡 계모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명숙 대한여성변호사회 회장은 20일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을 상대로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지난 15일 대구지검 김영대 1차장으로부터 '사건 자체를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인단의 살인죄 적용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계모 임씨의 폭행으로 숨진 의붓딸이 생명의 위험을 받은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외에 상습학대 혐의만 추가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누리꾼 843명은 지난달 23일 다음 아고라를 통해 발의된 청원에서 '칠곡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서명하기도 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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