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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6개월만에 ‘10년 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관리자
2018-02-01      조회 17,340   댓글 0  

혼인기간 : 14년 

자녀 : 1남(13살), 소송 당시 아내가 양육
이혼사유: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폭언 / 아내의 방만한 가정경제운영, 아내의 외도
소송기간 : 6개월
재산정도 :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 전답 등 5억원 상당

소송경과 : 다른 남성과 외도하던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반소를 제기하게 됨.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내는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 아들 양육비 월200만원을 청구하였음

소송 결과 : 법무법인 나우리는 남편을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아내의 외도사실과 방만한 가정경제 운영, 남편 재산이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한 끝에, 아내에게 재산분할 5천만원과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년 후 아들에게 남편 명의의 전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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