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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의미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동거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별거 시까지를 의미한다.

2. 별거 후 형성된 재산
별거 후 일방배우자가 형성한 재산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4.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생활에 필요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거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나 전세보증금채무, 학자금 마련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별거 후 일방이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나 개인에게 차용한 차용금채무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입장에서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2. 재산분할비율
(가) 혼인생활을 10년 이상한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40%-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이 또한 재산의 정도, 형성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무조건 50%씩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①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②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③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쪽의 거주 조건 등이 너무 열악해지지 않게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

(나) 전업주부의 기여도 부부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은 맞벌이 부부는 물론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 외에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므로, 처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나누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책인지 여부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액수와 관련될 뿐이다.

(라) 재산분할 관련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시가확인서등

(마) 재산분할과 시효 재산분할은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원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이혼을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