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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자료라고 하며, 이 또한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된다

위자료 청구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 피해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합세하여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1.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연령, 학력, 직업, 재산의 정도, 자녀의 유무 및 양육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는 포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경향이 있다.

2.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고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1심 판결 270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제3자에 대한 위자료는 대부분 상간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상대로 경우에는 시부모가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남편에게 재산이 없거나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시댁에서 혼인한 경우로서 재산분할로 나누어 받을 재산이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아래 내용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된다.

  • 1.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2. 유책의 정도(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 4.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5.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 6. 자녀 및 부양관계
  • 7. 재혼 가능성 등

이혼 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