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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관청(구청이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절차

1. 이혼에 합의하기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기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다. 한 사람만 출석할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접수와 동시에 협의이혼 사건번호와 함께 접수일로부터 1개월(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혹은 3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2개 정해준다.

3. 이혼에 관한 부모안내 및 상담의 권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부모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부모 안내와는 별도로 상담위원의 상담을 권고 받을 수도 있다.

부모 안내절차는 반드시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만 하며,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모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4. 협의서 제출 및 이혼숙려기간
협의서는 부모안내 받는 날 또는 확인기일 1개월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심판이나 판결,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3개월(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만 있는 경우)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사유만으로 는 이혼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받기
부부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 반드시 두 사람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혼 자 출석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해 준 1차와 2차 기일 중 한 번만 출석하면 되며, 두 번 다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준다.

6. 이혼신고하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지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이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