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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녀문제] 6개월만에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관리자
2018-02-01      조회 16,621   댓글 0  

혼인기간 : 8년 

자녀 : 2남(8살, 3살) / 소송 당시 남편이 양육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폭언, 폭행
소송기간 : 6개월
재산 정도 : 아파트(3억 상당,시부모가 증여), 아내 명의 가게보증금 1억원(시부모가 증여)

소송 경과 :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법무법인 나우리는 아내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한 뒤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함.

소송 결과 : 아내 명의의 가게보증금 1억원(시부모가 증여함) 외에 9천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기로 하고, 아들(남편이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양육해오고 있었음)은 남편이 계속 양육하되 아내로부터의 양육비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함. 한편 아내는 아들을 매월 1,3,5주 주말에 1박 2일간, 추석이나 구정에 1박 2일, 여름 겨울 방학때도 7박 8일간 면접교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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