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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녀문제] 6개월만에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양육비 조정
관리자
2018-02-01      조회 16,187   댓글 0  

혼인기간 : 3년(양육비) 

자녀 : 1녀(3살) / 소송 다시 아내가 양육
재산정도 : 혼인 후 늘어난 재산 없음
소송기간 : 6개월
소송경과 : 혼인 후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나우리가
아내가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함
소송결과 : 서로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포기하기로 하고,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되 남편은 아내에게 딸에 대한 양육비로 딸이 5세가 될 때까지는 월 6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120만원씩, 초등학교때에는 월 150만원씩, 중학교때에는 월 180만원씩, 고등학교때에는 월 200만원씩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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