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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정폭력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 후 1개월 만에 재산 명의를 이전받은 뒤 재결합
관리자
2018-05-02      조회 16,121   댓글 0  

 

혼인기간 : 26

자녀 : 2(성인)

재산의 정도 : 10억 상당(아내 명의 4, 남편 명의 6억 상당)

직업 : 남편-회사원, 아내=가정주부

소송기간 : 1개월

소송경과 : 남편의 가정폭력과 폭언이 너무 심해서,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집을
나와서 나우리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1/2 청구함.

남편이 재결합을 간청하며 재산분할 1/2을 명의 이전해 주고 치료를 받는 등 원하는대로 다 해 줄 것을 약속하는지라, 소송제기 1개월만에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넘겨받고 남편이 가정폭력 관련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함. 재결합 1년 이후, 남편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감사의 연락을 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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