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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녀문제] 3개월만에 공동 친권자 및 단독 양육자, 고액의 양육비 조정 성립
관리자
2018-05-02      조회 16,082   댓글 0  

 

혼인기간 : 6/ 5년간 별거

자녀 : 1(5)

재산의 정도 : 공동 재산은 없고 각자 재산 관리 해 옴

직업 : 부부 모두 회사원

소송기간 : 3개월

소송경과 : 결혼 9개월만에 별거가 시작되어 6년간 별거해오며 아내가 딸을 양육해 옴. 아내가 나우리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정 신청함. 아내는 딸의 장래를 위하여 남편이 딸을 자주 만나고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 줄 것을 원하였음. 조정 신청 후 첫 조정기일에 나우리에서 남편을 적극 설득하여 장시간의 조정 끝에 조정 성립됨.

아내가 원하는대로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은 아내가 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는 미취학 아동 때는 120만원, 초등학교 취학 후에는 140만원 등 성장 단계별로 증액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대학과 유학 이후까지 남편이 책임지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면접교섭도 최초 6시간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것으로 조정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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