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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개월만에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관리자
2018-05-02      조회 17,072   댓글 0  

혼인기간 : 3(9개월 별거)

자녀 : 없음

재산의 정도 : 전세보증금 8,500만원과 대출 2,000만원

직업 : 남편-회사원, 아내-가정주부

소송기간 : 1개월

소송경과 : 남편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됨. 별거 9개월 후에 아내가 나우리를 통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으로 모은 순 재산 6,500만원(=전세보증금 8,500만원 채무 2,0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3,500만원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양쪽 모두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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