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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4개월 만에 남편의 이혼 청구 소 취하
관리자
2018-05-02      조회 15,975   댓글 0  

혼인기간 : 7

자녀 : 11

재산의 정도 : 21(남편 :3, 아내 :18)

소송기간 : 4개월

소송경과 : 남편이 아내의 다단계 판매, 자녀 양육 소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쪽을 수임한 나우리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남편이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국세청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남편소유재산을 밝히려고 하자, 남편이 이혼청구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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