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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락두절의 외국인 국적 아내와 이혼 및 자녀 양육비 지급 설득
관리자
2018-07-13      조회 15,136   댓글 0  

혼인기간 : 3년 2개월
자녀 : 1녀(5세)
재산의 정도 : 1억(남편)
소송기간 : 1년 5개월 (상대방에게 송달 후 3주일)

소송경과 : 캐나다 국적의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연락없이 자녀(당시 3세)를 데리고 캐나다로 가 버린 뒤 연락 두절. 캐나다로 아내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국제송달을 여러차례 시도한 결과, 송달되어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한지 3주만에 합의되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기로 하고, 남편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언급없이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함

의   미 :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송이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음. 나우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알고 찾아 온 의뢰인을 위해 1년 4개여월만에 캐나다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시킨 뒤, 소장을 받은 아내측과 적극적으로 소송외에서 합의를 시도하여 2주일만에 합의가 되어, 합의 후 1주일 뒤에 이혼화해권고결정이라는 방법으로 이혼을 성립시킴.

나우리에서 의뢰한 의뢰인은 남편이었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주도록 권고하여,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하여 매월 최소한 100만원의 양육비는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설득시킨 뒤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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