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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자녀 면접교섭 청구 후 3년간의 면접교섭과 상담을 거쳐 조정
관리자
2018-07-13      조회 15,926   댓글 0  

혼인기간 : 6년

자녀 : 1녀(소송 당시 7세)

소송기간 : 1년 5개월
 

소송경과 : 이혼 후 남편이 7세인 딸을 양육하면서 아내에게는 일체 자녀를 보여주지 않음. 

이에 아내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앞두고, ‘재직하는 회사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좋고, 자녀가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제기한 직후 이루어진 사전처분을 통하여 매월 2회씩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하고, 방학기간에는 6박 7일, 구정과 추석 때는 1박 2일씩 자녀와 함께 지내는 한편, 자녀와 부모의 심리검사, 애착반응, 가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함께 하는 면접교섭 등을 시행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굳이 친권양육권을 변경하지 않고 남편인 아버지 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아내인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충분한 내용의 면접교섭만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의   미 : 이혼 후 면접교섭이 되지 않아 만나지 못하던 딸을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딸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며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함. 이에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등을 충분히 판단한 뒤 자녀를 위한 최상의 양육권자를 정하기 위하여, 나우리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사건의 1심 기간보다 2-3배 이상의 기간인  1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충분한 면접교섭을 하고 소아정신과 가족상담 등을 거친 끝에,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이전과 많이 달라져서 자녀도 행복해지고, 어머니는 그동안 못하던 면접교섭을 통해서 자녀와 친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 원만히 합의가 된 사건임.
 

나우리에서는 아동의 행복과 복리, 안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노하우가 많음.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모두가 만족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최선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1년 3년, 5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기간과 관찰과 상담 치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 담당재판부까지도 설득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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