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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단기간의 조정성립과 60%의 재산분할
관리자
2018-07-13      조회 17,221   댓글 0  

혼인기간 : 30년

자녀 : 없음

재산의 정도 : 30억 상당(아내 16억, 남편 14억)

소송기간 : 20일

소송경과 : 아내가 사업을 하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5천만원과 20억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남편이 조정신청서를 수령한 직후 수차례 이혼 및 재산에 대하여 법원 외에서 합의를 시도한 결과, 아내에게 60% 상당의 재산을 명의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20일만에 조정 성립됨
 

의    미 :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남편이 조정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남편을 잘 설득시켜, 전업주부인 아내가 60%의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 가사소송은 당사자를 얼마나 잘 설득하여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지가 핵심이며, 이러한 결과는 ‘나우리’이기에 가능할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이자 장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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