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Document
전화상담
카카오톡
비공개상담
오시는길
블로그
top

승소사례

[재산분할] 2개월만에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 보장받는 내용으로 합의 성립
관리자
2018-02-01      조회 15,908   댓글 0  

혼인기간 :36년
자녀 : 성인

소송기간 : 2개월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폭행, 거짓말 등

재산정도 : 90억 상당

소송경과 및 결과 : 남편의 외도와 폭행, 거짓말로 아내가 이혼조정신청 제기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을 간청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인 이명숙 변호사가 남편을 직접 만나,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대신 50억 상당의 아내 명의 재산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후일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로), 남편이 또 다시 외도나 폭행, 거짓말을 할 경우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하며, 그외 남편 명의의 예,적금 등 기타 모든 재산의 ½을 아내에게 재산분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이전글 4년간 연락두절인 남편과 3개월만에 공시송달로 이혼판결 확정
다음글 5개월만에 27억 상당의 재산분할과 월500만원 양육비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