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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년간 연락두절인 남편과 3개월만에 공시송달로 이혼판결 확정
관리자
2018-02-01      조회 15,878   댓글 0  

혼인기간 : 9년
자녀 : 1남(5살)/ 소송 당시 시댁에서 양육

별거기간 : 4년 이혼사유 : 남편의 가출과 연락두절
소송기간 : 3개월
소송경과 : 남편이 외도를 일삼다가 가출 후 4년여간 연락두절. 이후 시댁에서 시부모가 직장생활로 힘든 며느리를 대신하여 외손자를 돌봐 주겠다며 데리고 간 뒤 3년간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해오고 있었음. 시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손자를 워낙 극진하고 풍족하게 잘 키워오고 있고, 시댁에서 아들을 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라, 경제적으로 힘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올 경우 풍족한 환경에 익숙해진 아들이 힘들게 성장할 것을 마음 아파하던 아내가 고민 끝에 아들을 남편과 시댁에 맡기기로 결심함. 행여 남편이나 시댁에서 아내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할까 걱정하며 소송을 진행함
소송 결과 :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 대신 시댁에 연락하여 공시송달로 3개월만에 이혼 판결 선고받음. 그 과정에서 시부모는 일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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