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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4개월만에 70% 재산분할 합의
관리자
2018-02-01      조회 17,333   댓글 0  

혼인기간 : 14년 

자녀 : 없음
별거기간 : 2년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 가출 등
소송기간 : 4개월 재산 정도 :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1억원과 남편 명의의 자동차 2대가 전부임
소송경과 : 다른 이혼전문 법인에게 1년 이상 소송한 끝에 1심에서 이혼만 성립하고 재산분할없이소송비용까지 아내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을 법무법인 나우리에 의뢰함. 법무법인 나우리에서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는 반소장과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게 제출함으로써, 1억원의 재산분할 중 30%에 해당하는 3천만원만 남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남편 명의의 자동차 2대는 모두 아내 명의로 명의이전하는 내용으로 사건 수임한지 4개월만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수령과 자동차 명의이전절차까지 모두 도와주어서 종결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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