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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자료] 4개월만에 1년 혼인 생활 후 8년간 가출한 남편 상대 위자료 2천만원 판결
관리자
2018-02-01      조회 18,351   댓글 0  

혼인기간 : 1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장기간 별거
별거기간 : 8년
재산 정도 : 없음
소송기간 : 4개월
소송 과정 : 혼인생활 1년여만에 남편의 거짓말과 성격차이 등으로 8년간 별거하며 연락을 끊고 생활하다가 아내가 이혼소송 및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함
소송 결과 : 혼인파탄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1년의 혼인생활로 인한 위자료로는 큰 액수인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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