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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자료] 상간녀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판결
관리자
2018-02-01      조회 19,792   댓글 0  

혼인기간 :12년 

자녀 : 2남(아내 출산), 1남(상간녀 출산)
외도기간
: 3년

소송기간 : 1년
소송경과 : 남편이 미혼인 약사와 외도하여 아들을 출산함. 이후 상간녀와 그 친정언니, 친정어머니 등이 아들을 안고서 본처인 아내를 수차례 집으로 찾아 와 ‘서류상 껍질만 남편인 사람과 왜 이혼해주지 않고 매달리고 있느냐’, ‘명절에는 우리 애도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야 하니 명절에 차례 지낼 때는 다시 오겠다’, ‘당장 이혼해 줘라’ 라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지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소송결과 : 상간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인 점과 상간녀와 그
가족들이 아내가 출산한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행한 악행이 선량한 풍속에 심하게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자료 1억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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