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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개월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관리자
2018-05-02      조회 17,905   댓글 0  

혼인기간 : 18개월(그중 2개월 별거)

자녀 : 1(1)

재산의 정도 : 공동 명의의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직업 : 맞벌이 부

소송기간 : 3개월

소송경과 : 맞벌이 부부인 아내가 나우리를 통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함. 이에 남편도 아내의 사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을 원하는 반소를 제기함. 결혼 초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이 22천만원 있었고, 부부가 11천만원씩 부담함. 혼인기간 중 남편은 연봉 7천만원 상당의 소득과 보너스 등 5천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아내는 결혼 4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상태였음. 남편은 아내가 혼인기간 중 수입이 없었고 자신의 고액 수입이 있어서 위 전세보증금이 유지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내는 자신이 부담한 11천만원 보다 1천만원 더 많은 12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미취학 아동시 월 80만원, 취학 이후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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