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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자녀관련 인도소송과 자녀를 위하여 5년간의 소아정신과 가족상담 시행
관리자
2018-07-13      조회 15,473   댓글 0  

(자녀인도청구 및 친권상실 소송과 3년여간 소아정신과 상담 등을 거쳐 조정 성립)

자녀 : 1녀(소송 당시 6세)

소송기간 : 2년 10개월

소송경과 : 부모가 자녀 출생 후 8년간 자녀를 제3자에게 맡겨서 양육해 오다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갑자기 자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그동안 친부모를 거의 만나지도 않은 채 제3자가 부모인지 알고 성장해 온 자녀의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제3자에 대한 후견인지정 등의 소송을 반소로 제기함과 동시에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심리상담과 친부모와 제3자, 자녀의 가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친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이행함.

소송과정에서 소아정신과 가족상담 및 점진적인 면접교섭을 3년 가까이 이행한 뒤,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여 후에 ‘조정성립일로부터 2년 후에 자녀를 친부모에게 인도하고, 그동안 친부모는 자녀와의 적응을 위하여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매월 가족 상담을 시행하며, 2년 후에 자녀를 친부모에게 인도한 뒤에도 제3자는 매월 3회 1박 2일로 면접교섭하고, 여름 겨울방학에는 2주일씩 함께 하며, 설, 구정 등 명절에도 1박 2일간 면접교섭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함. 
위 조정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측은 자녀를 위해 협조하며 병원 치료와 가족상담, 면접교섭 등을 성실히 잘 이행해 오고 있음 

 

의   미 : 미성년자녀의 경우, 성인인 부모나 이해관계인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양육환경이나 양육자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어린 자녀가 친부모에게 인도되면 죽어버리겠다며 친부모에게 극도의 분노와 거부감을 나타내었던 점을 고려하여, 친부모에게 인도를 시키더라도, 자녀가 받을 충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법원과 친부모, 친부모측 변호사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5년간 친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과 가족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로간에 부모자녀임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진 이후에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킴. 현재 자녀는 친부모에게 인도된 상태이고, 8년간 자신을 양육해 준 제3자와는 원만히 면접교섭이 진행 중이며,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가족상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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