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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3개월만에 20억원과 매월 생활비 300만원을 받고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
관리자
2018-02-01      조회 17,302   댓글 0  

혼인기간 : 24년 이혼사유: 남편의 부정한 행위, 처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자녀 : 1남 1녀(모두 성인)
소송기간 : 3개월
이혼사유 : 남편의 아내 무시, 폭언, 성격차이 등
재산정도 : 50억 상당(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 소송 경과 : 부부의 재산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0여억원의 재산이 전 재산이었음. 남편의 수입은 월 생활비로도 부족한 정도였고,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매월 나오는 월임대수입으로 생활해 왔던 지라, 남편은 자신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전업주부인 아내가 나누어 받을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하기를 원함
소송결과 :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재산만 나누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재산분할 내용은 남편으로부터 현금과 주식으로 10억원을 받고,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명의 이전 받으면서 매월 생활비로 300만원을 받기로 함. 후일 이혼할 경우 나누어 받은
재산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새로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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