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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1개월만에 전재산인 7억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1억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관리자
2018-02-01      조회 15,698   댓글 0  

혼인기간 : 4년 

자녀 : 없음
소송기간 : 1개월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폭행 등
재산 정도 : 7억 상당 아파트 1채
소송경과 : 유명 방송인인 남편의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가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이혼 조정신청하게 됨. 조정신청서 접수 후,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인 이명숙 변호사가 남편과 수차례 통화하여 남편을 설득한 뒤 남편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이 종결됨
소송결과 : 부부간의 유일한 재산이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시가 7억 상당, 구입자금의 80% 상당이 아내 자금이었고 명의는 남편으로 해 두었음)를 아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내의 친정에서 남편의 부채를 변제하느라 빌려 주었던 1억원을 1년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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