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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5개월만에 27억 상당의 재산분할과 월500만원 양육비 조정성립
관리자
2018-02-01      조회 15,818   댓글 0  

혼인기간 : 19년
자녀 : 1남(성인) 1녀(16세) / 소송 당시 아내가 양육

소송기간 : 5개월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가출 등

재산정도 : 50억 상당

소송경과 : 외도 중인 남편이 집을 나간지 6개월만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정에 회부되어 두차례 조정 끝에 조정 성립됨

소송결과 : 아내 명의의 13억 상당의 부동산은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추가로 8억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현금 5억 8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며, 미성년자인 딸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매월 500만원씩, 대학졸업시까지는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등 학교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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