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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변회 "간통죄 폐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결단" (2015.2.26)
admin
2018-02-22      조회 7,356   댓글 0  

 

여성변회 "간통죄 폐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결단"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징벌적 개념의 위자료 증액 등 제도 뒷받침돼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사회 변화에 부응한 어려운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26일 "간통죄는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왔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강제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그럼 점을 고려하면 이번 헌재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변회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의 하나로 징벌적 개념의 위자료 증액을 꼽았다.

그간 법원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감경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여성변회는 또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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