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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혼부부 또다른 갈등 씨앗…`면접교섭권` 논란(2019.06.11)
관리자
2019-11-12      조회 2,149   댓글 0  

이혼부부 또다른 갈등 씨앗…`면접교섭권` 논란



"성은 강, 이름은 ○○,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 "○○(아들 이름)를 꼭 보겠다 말해요."

 

지난달 25일 전 부인 고유정(36)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강 모씨(36)가 사건 당일 아들을 보러 가면서 흥얼거린 노래 가사다. 강씨는 들국화의 히트곡 `걱정 말아요 그대`에 아들 이름을 넣어 불렀고, 이는 강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강씨가 이날 제주도로 한걸음에 달려간 것은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에 따라 2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강씨는 고씨와 협의이혼 이후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고씨는 부자 간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강씨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아들을 향한 강씨의 그리움은 커지기만 했다. 결국 강씨는 법원에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하게 됐고 지난달 10일 아들을 볼 권리를 얻게 됐다. 경찰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이유가 재판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이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고유정 사건으로 양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육비 지급의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반면 면접교섭권은 강제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이를 방해할 경우 비양육자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이번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 소송 당시 직업이 없어 경제력이 있는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매달 전 남편에게 지급했지만 아들과의 면접교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수년간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아들을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 글은 11일 오후 3시 기준 841명의 동의를 얻었다.
 

매년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커질 개연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5년 이후 매년 10만건 정도에 머물렀지만 혼인 건수는 2015302828건에서 2018257622건으로 감소했다전문가들은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를 할 수 있다. 반면 면접교섭의 경우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를 감치에 처할 수 없고 과태료 제재만 가능하다.

 

김민휘 법률사무소 민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양육자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이 발생해 협의이혼 이후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해 감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비양육자를 증오하도록 만들어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양육자도 적지 않다""전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어 자녀의 행복을 막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면접교섭권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행명령이 진행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며 6개월 넘게 소요될 수도 있다""한시라도 빨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자녀와 만나고 싶어하는 비양육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기관을 설립해 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관련된 문제를 이혼한 부부에게 맡겨두면 감정이나 금액적 소모가 너무 크다""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전했다.


원본기사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0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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