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출신의 전 국회의장, 전 검찰총장 등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을 성폭력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로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는 성폭력 관련 법을 만드는 우리 사회 최고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자들이고, 피해자는 이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형법상 의제강간규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18세로 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에게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19세까지는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8세 미만은 약혼이나 결혼도 못하도록 돼 있다. <사진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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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 보호 못받는 성폭력 아동 피해자들(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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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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