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동에서 발생한 40대 가장의 처ㆍ자식 살인사건, 지난해 일어난 ‘울산, 칠곡 아동학대사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겨 그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자식도 엄연한 별개의 인격체이고,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설마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야 했겠어’, ‘우발적으로 실수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일반인들간의 살인사건보다 훨씬 더 형이 낮아진다.
심지어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짓밟거나 때려서, 굶겨서 살해한 부모조차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곤 한다.
반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건 ‘부모의 은혜를 몰라보는 패륜아’로 매도해 버리기 마련이다.
우리 형법도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 사이의 살인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존속살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자식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부모자식간의 살인사건에서 패륜아만 있고, 패륜부모는 없는 것일까?
‘패륜’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현상’을 의미한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대항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자식을 굶겨 죽이는가 하면, ‘울산, 칠곡 아동학대’ 사건처럼 때려서 짓밟아서 죽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가하곤 한다.
존속살인죄에 대한 가중형이 패륜인 비속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인과의 합리적 차별이라면, 자식에게 최소한의 도리조차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다 살인에까지 이른 패륜인 존속에 대한 비속살인죄에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패륜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패륜부모’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속살인을 포함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다.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
언론 및 미디어로 보는 나우리
[헤럴드경제] ‘패륜부모’에 너무 관대한 우리사회(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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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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