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재운다며 이불을 덮어 눌러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사건은 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봉구에서도 무릎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함부로 다룬 보육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어머니> “멀리서 노란색 차만 오면 울더라고요, 갑자기 애기가. 구석에 안 가던 앤데 구석에 숨고…”

2015년 9월, 관련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토록 했지만 어린이 학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776건, CCTV 의무화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건 마찬가지.

최근 경찰 수사를 받는 어린이집은 모두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곳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항목이 신설됐지만, 해당 어린이집들은 이전 평가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 관련 평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사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폐쇄까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거나 불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 운영정지가 전부.

폐업 처분을 받고 간판만 바꿔달고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명숙 / 변호사> “사후에도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징역 몇 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성향이?”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