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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숙 대표(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변호사) “아동범죄, 82% 이상이 가정서 이뤄져…폭력에 둔감한 사회, 극단적인 부모 나타나” ②(2018.1.3)
admin
2018-02-27      조회 7,729   댓글 0  

[인터뷰] 이명숙 대표(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변호사) “아동범죄, 82% 이상이 가정서 이뤄져…폭력에 둔감한 사회, 극단적인 부모 나타나” ②


[인터뷰] 이명숙 대표(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변호사) “아동범죄, 82% 이상이 가정서 이뤄져…폭력에 둔감한 사회, 극단적인 부모 나타나” ②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일(수요일)
□ 출연자 : 이명숙 대표(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변호사)



“아동범죄, 82% 이상이 가정서 이뤄져…폭력에 둔감한 사회, 극단적인 부모 나타나”

[윤준호]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준희 양 시신 유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 실종됐다고 신고됐던 이 사건이 바로 친부와 내연녀가 연루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광주에서 벌어진 삼남매 화재 사건은 아이들을 불길 속에 두고 홀로 대피한 친모에 대해서 지금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괴감도 드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시죠, 이명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앞서 제가 언급한 고준희 양 사건도 그렇고 광주 삼남매 화재 사건도 그렇고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자식에 대한 어떠한 부모의 애정 과연 이게 이 정도밖에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자괴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몇 년 사이에 특히나 아동 살해나 학대 등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친부모로 나타나는 사례가 아주 많죠?

[이명숙] 그렇죠, 많죠.

[윤준호]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이명숙] 통계에 의하면 82%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어린이집 사건, 학교에서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나 범죄보다는 가정 내에서 믿고 자라는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80%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아이들이 죽어나오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윤준호] 그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살해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는 그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명숙] 처음부터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70% 이상이 정서적 학대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밥 굶기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밀거나 등등 하는 가벼운 손바닥 때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고준희 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준희 양 행적이 상당 기간 실종 신고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지만 친부와 계모에 대해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명숙] 그렇죠. 정말로 관심 있게만 본다면 이웃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조금만 주변에서 관심 있게 보면 누구나 그 낌새를 눈치 챌 수 있고 뭔가 이상하다, 쟤는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방지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 경찰, 여러 25개 직군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 저 집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뿐이지 자기가 나서서 신고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아동학대가 다 숨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고 의무자 직군이 25개인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고하는 신고율은 30% 전후입니다. 미국은 58%가 넘고요. 호주는 73%,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68% 이상이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아이가 체벌 받는 것 같다 생각되면 다 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있는 사람조차 3분의 1 정도도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대표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아동학대나 또는 아동 살해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명숙] 최근에 많이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신고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많이 드러나서 끔찍한 범죄가 많아진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전에도 이런 범죄는 많았습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광주 이번에 삼남매 화재 사건을 보면 친모인 정모 씨가 겨우 나이가 23살이라고 해요. 삼남매 어머니인데. 다시 말해서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이명숙]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큰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니까 모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자격이 없는데 너무 일찍 엄마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하면서 보면 나이가 10대에 부모가 됐건 20대, 30대, 40대에 됐건 부모 자격 없는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들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자녀나 이웃, 주변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든지라든가 이러한 인간성의 문제인 것이지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대 때 출산해도 너무나 끔찍하게 자기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많거든요.

[윤준호] 그런데 가해 부모들 보면 경찰에서 진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찰에서의 행위라든가 보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부정이나 모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님이자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부모 자격이 없는 건가요?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명숙] 그런 식의 인격이기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겠죠. 실제로 끔찍한 자녀 아동학대, 자녀 살인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참회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반성이고 참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고통이나 배려조차 무감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라면서 폭력에 둔감하게 교육받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고 우리 사회가 폭력에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부모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면 그건 대를 이은 비극일 수도 있겠네요. 사랑받고 큰 아이는 사랑을 주는데 얻어맞고 자란 아이는 결국은 또 폭력으로 자기 자식을 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바로 그런 부분, 그런가요?

[이명숙] 그럼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죠. 폭력 가정에서 폭력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런 비극들의 한편에는 자식을 또 다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그런 인식과 시각이 또 큰 작용을 하고 있죠?

[이명숙]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그리고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라는 인식이 예전부터 많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외국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이 이런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선진국은 예전부터 스웨덴은 75년부터 아무런 일체의 체벌을 못하게 하는 체벌금지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아주아주 몇십 년 전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법 제도가 엄격하게 마련되고 그리고 주변의 인식이 바뀌고 사회에서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평균 형량이 7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10년, 15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관대하게 되니까 그 인식이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자리 잡아서 이런 범죄로 연결된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일단 원영이 사건 이후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 아동학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학 연령 아이가 취학하지 않거나 아이가 일정 기간 학교에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명숙]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 감시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학교 내의 대안은 18%, 20% 이내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학교, 어린이집 이런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인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80%가 넘는 근본적인 폭력에 대한 대안은 별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노출되는 것이죠.

[윤준호] 앞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체벌도 금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떠한 사랑의 매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게 있거든요. 맞고 자란 아이는 수동적이 되고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뭔지 알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명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75년도부터 어떤 형태도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 체벌이 금지된 나라가 49개 나라예요. 거의 50개에 가까운 나라가 일체 체벌을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영국에서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조차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신데렐라방지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이명숙] 그럼요. 영국 같은 경우에 클림비 사건이라고 2000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자 2년 동안 정부와 의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아동을 전담하는 경찰청이 마련되고 이 신데렐라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원영이, 준희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대안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무엇이 문제고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준호]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하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OECD 국가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50개 나라가 이미 체벌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디언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할 정도의 큰일이라는 그런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특히나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아이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이 먼저 달라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심들이 모아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과 법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관심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고양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명숙] 저는 우선 아동체벌금지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아동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체벌금지법을 빨리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아동 체벌로 인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면 엄히 처벌하고 교육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면 인식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꾸어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웨덴처럼 75년도에 체벌금지법 만들 때 8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했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다들 찬성했거든요. 그 법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나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폭력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법으로서 일단은 체벌은 안 된다, 학대는 안 된다고 인식을 바꿔주도록 법이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준호] 일단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명숙]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국민들이 우리 집에 CCTV가 있고 나의 말과 행동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아이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 있고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자기 양심껏 정말 아이를 다른 사람이 부탁한 내가 맡아서 키워준다, 19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존중하며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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