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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뉴스 동영상] "술 취해 아동 성폭행? 형 가중시켜야"(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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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02-27
조회 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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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5일 (금) ■대담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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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는 주장, 이젠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 주취감경 적용 결정 여부는 판사 재량 - 주취감경 제도의 무조건 폐지는 조심스러워 - 주취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 - 아동 성폭행범이 술 취해서 그랬다면 형 가중해야 - 조두순 출소 후 얼굴과 신상 정보 공개
▷ 김성준/진행자:
지난달에 아주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50대 회사원이 유치원생을 자기 차로 끌고 가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조두순처럼 감형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예 주취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고 또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로 계시는 이명숙 대표를 연결해서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건 아예 습관인 것 같아요.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번에도 이 아동성범죄를 일으킨 남성 역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취감경이 적용돼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글쎄요. 성폭력에 관해서는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두순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더라도 아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 피고인이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초범이었다, 우발적으로 그랬다, 만취한 상태였다, 깊이 반성했다. 이런 것들이 주된 변명할 사유들인데. 만취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별로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도 지금 사회적 분위기 상 주취감경을 판사가 적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당장 2012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20조를 보면, 사실 특례를 둔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감면 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하지 않을 수 있다’에 그쳐 있단 말이죠.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법원의 담당 판사님의 재량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자기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오히려 가중하든지 고려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왜 감경해주냐고 해서. 아예 주취감경 주장하는 것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많죠. 그리고 작년만 해도 5개 법안이 주취감경 폐지하자고 발의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 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면 감경해주면 안 되죠. 오히려 가중해야 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물론이죠.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굉장히 폭행을 해서, 남편을 피하다가 실수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워낙 순종적이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또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실제로 2심에는 감경을 해줬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폐지한다, 감경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 판단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취감경 제도를 적용해야만 아내에 대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을까요?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본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많은 사유 중 하나인 것이고요. 형법의 대원칙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약에 취해있거나 피해자가 억지로 술을 강제로 마셔서 술 못 마시는 사람이 만취한 상태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던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봐야 될 사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취감경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법원과 검찰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숙 대표님은 한 편으로는 법조인이시고, 소위 말해서 형법에서 얘기하는 책임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얘기를, 그 원칙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대표로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하십니까?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저는 현재까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정말 만취한 상태였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주 무겁게 처벌해야 할 사안도 있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맨 정신으로는 못하겠고 술 한 잔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러면 정말 엄중 처벌해야 하죠. 그리고 또 자기 행동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해서 우연하겠지만, 우발적이겠지만 범죄가 일어났다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고려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해야 할 사안도 있기 때문에. 왜 술을 마셨는지, 평소 음주량이 어느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주취와 관련된 경찰, 검찰이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법원도 심리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고, 전혀 아무런 참작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법원은 이미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 특별법도 일반 형법 원칙과 달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특별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취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너무 따지고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저도 우리나라밖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있는 독일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마셨으면 독일은 가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도 특별히 가중한다, 감경한다는 특별 규정조차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죠. 범죄 형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주취 주장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가중할 것도 아니고, 감경할 것도 아니고.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고 경우에 따라 가중도 하고 감경도 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사실 소위 주취감경이라는 것 자체를 고민하지 않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의 취지네요?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그렇죠. 그런데 조두순 사건처럼 범죄가 아주 끔찍하고. 이번 사건처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아이를 자기 차에 데리고 가서, 5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한다. 이런 인륜에 반하고 정말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있다는 것은 가중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어떤 범죄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경위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가중할 부분은 가중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감경할 사안이 있으면 감경도 해주고. 특별히 이것을 가중, 감경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증상을 보는 것 중 하나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감경되는, 조두순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나 술 마시고 했다면 무조건 감경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경하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두순이 출소한 다음에 얼굴이나 어디 사는지 몰라서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얼굴이나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죠?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그렇죠. 이미 조두순이 형을 선고받을 때 신상 공개가 몇 명 돼있기 때문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신상 정보를 공개되더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집 앞집 사람이 신상 공개가 되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두순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는 수많은 조두순들, 앞으로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예방. 여러 가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파렴치한 주장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엄밀히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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