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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숙 변호사 "미투 운동, 공공 이익으로 보호"(2018.3.8)
admin
2018-03-09      조회 5,484   댓글 0  

[인터뷰] 이명숙 변호사 "미투 운동, 공공 이익으로 보호"
 

 

* 이명숙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인정해야" 
"성희롱도 형사처벌 하도록 해야" 
"이윤택 성폭력 얼마든지 처벌 가능" 
"미투 운동, 공공 이익으로 보호받을 것" 

[인터뷰 발언]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로 시작된 기념일인데요. 
1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녹록하진 않아 보입니다. 
봇물처럼 터지는 미투 운동이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이명숙 대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 대표도 맡고 계시네요.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약자로서의 여성을 많이 변호해 오셔서 세계 여성의 날 맞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이 돌아오고 있죠. 오늘도 그날이고요. 여성 아동 우리 사회의 근간이죠. 여성은 절반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고요. 미투 운동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나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여성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많이 개정됐고, 제도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여성이나 아동 관련 공익사건 변호를 많이 해오셨던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990년에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여성 변호사가 10명이 안 될 때 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 변호사들이 별로 관심을 못 가지던 여성 아동 관련 단체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 아동 관련 법 개정이나 사회적인 큰 현안들이 발생하거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법조인 중에서도 맏언니 역할을 하는 대선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 아동과 관련된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나영이 사건이라든가 광주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피해 아동들 관련된 한부모 가정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할 일이 아니라 후배들과 같이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우리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적게는 2~3명, 10명 정도. 많게는 100명, 300명, 500명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일하시면서 가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 있죠. 어떤 경우는 조폭 두목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와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고 간 적도 있었고요. 한 달반 가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전과자도 있었고요. 그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무서워 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제가 그때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던 한 전과자에게는 내가 당신 손에 죽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나에게 손 끝 하나 까딱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죽음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사명감이 투철하시네요. 

▶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해야지 무슨 일이건. 이 사건 했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러다가 괜히 어딘가에서 모난 돌이 되어서 징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망설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 기존의 법 범위 안에서만 ‘이것밖에 안 되요. 더 이상은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성폭력이나 미투 운동 이야기하시는 분들, PD수첩의 피해 여배우 한 분이 여성단체에 전화를 했더니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좌절했다는 이야기. 또 변호사에게 4년 동안 도움을 받으려고 다녔는데 다들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 울산 계모사건을 하면서 이것은 살인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며 여태까지 대법원이 살인으로 인정을 해준 적이 없다. 상해치사로 밖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안 되면 지금 만들어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 살인으로 판결 받았거든요. 그때도 변호인단 만들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고, 혹시 때 해약을 고지할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법이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판례가 없으면 판례를 만들면 되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정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이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여성 문제, 여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이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강간죄 규정이 UN 권고 기준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가 되려면 ‘저항이 현저하게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UN 규약은 피해자가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으면 의사에 반했으면 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의 달리 해석해야 되는데, 사실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누군가의 몸 신체적인 부위를 만지거나 하면 인정을 하거든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형법규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아예 개정을 해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본인 의사에 반하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게끔 UN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UN에서 우리나라 경찰 기소율이 낮은 것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기소율이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낮은 거죠? 

▶ UN에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에 관련해서 기소율이 낮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희롱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아무리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성적인 말들을 쏟아내도 성희롱으로만 보면 처벌한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단지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직접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소연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해자를 징계나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 아니면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기 때문에 성회롱과 관련된 기소율이 낮은 겁니다. 성희롱도 이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태료도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공동대변인단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현행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을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공소시효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택 같은 경우는 상습적이고 거의 30여 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네. 

▷ 지금 어렵게 용기내서 폭로한 피해자들 2차 피해에 시달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우선 자기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게 가장 큰 불이익이거든요. 성희롱 성폭력 다 언급을 하더라도 직장 내에 그대로 일할 수 있고, 오히려 격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고나 명예훼손 같이 법적인 문제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 가까운 단체나 저희 공동변호인단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성폭력을 언급했다고 해서,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함부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받을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 이 분들 격려해주시고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주시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지금 미투 운동 나선 피해자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피해 여성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용기있는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될 곳 모든 분야에 오랫동안 뿌리깊게 정착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고요. 용기내어 주시고, 혼자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많은 단체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변호사 단체를 찾으면 되고요. 용기내어 주시고 여러분들 용기에 박수치시는 분들 많고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분들 많으니까 꼭 용기내어 주시고 어려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여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세상을 바꿔오신 이명숙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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