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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두순 사건' 희화화 윤서인 작가, 1억 손배소 피소 (2018. 6.1)
admin
2018-06-07      조회 4,694   댓글 0  

 

'조두순 사건' 희화화 윤서인 작가, 1억 손배소 피소


윤서인씨 웹툰에 대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윤서인씨 웹툰에 대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제작했다는 비난을 받는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씨와 문제가 된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박진환 제201민사단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이명숙·하희봉 변호사가 피해자 측인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14~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피고인 윤씨 측 변호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고 기일 역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 윤씨는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는 내용의 만화를 한 매체에 게재해 공분을 샀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자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곧 출소할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잔혹한 악마에 대한 분노도 제발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만화를 그릴 당시 천안함 유족들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고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화가 많이 나고 눈물도 났다"며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비록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태는 잦아들지 않았다.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씨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윤씨를 처벌하고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만260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3월말 청와대는 "명예훼손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보도의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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