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Document
전화상담
카카오톡
비공개상담
오시는길
블로그
top

언론 및 미디어로 보는 나우리

[주간조선] [스폐셜리포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2015.12.14)
admin
2018-07-13      조회 4,423   댓글 0  

 

[스페셜 리포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접견 전문으로 내모는 법무법인이 문제” 

▲ photo 이경민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문제가 된 변호사 리스트와 내용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소속된 법무법인 대표들도 조사 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내리게 될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접견용으로) 다니는 여성 변호사도 문제지만, 보내는 법무법인 측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나우리에서 만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이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겸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비단 여성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시 정원이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4년 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한해에 1500명 이상 대거 쏟아지면서 불거진 현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숙 회장은 도가니 사건, 나영이 사건, 칠곡계모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마다 어김없이 한가운데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는 이혼법정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소재를 제공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번에 불거진 서울구치소에 접견용으로 다니는 여성 변호사 문제는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슬픈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2만명 중 여성 변호사는 4000여명. 이명숙 회장은 여성 변호사가 10명에 불과하던 1990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5년이 지난 현재 여성 변호사 수는 무려 400배 폭증했다. 그는 성 평등에 앞장서야 하는 법조계에서 오히려 평등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연구를 예로 들었다. “롱아일랜드대학에서 동양학과 여성학을 가르치는 김혜숙 교수(브루클린 캠퍼스)가 ‘한국의 여성 법조인’을 출간했어요. 한국의 여성 법조인 58명을 1990년부터 10년간 인터뷰한 후 2004년에 영문판으로 출간한 책이죠. 이 책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 법조인이 법조계를 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성 평등이 보장되기 때문에’였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법조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고생도 클 것”
   
   이명숙 회장은 여성 변호사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일명 ‘접견 변호사’로 내몰린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을 꺼냈다.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자 전문가 그룹인 변호사가 능력과 업무가 아니라 ‘얼굴마담’ 역할을 해야 하는 현주소에 대한 개탄이다. 그는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성 변호사들이 매우 격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런 업무라는 걸 알고서도 어떻게 갈 수 있냐”며 “그들은 자존심도 없냐, 창피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이런 내부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그네들(접견 변호사)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들이라고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여성 변호사들의 안타까운 속내도 있는 거죠. 힘들게 공부해서 로스쿨까지 나왔는데 6개월, 1년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선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마지못해 갔을 수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업무가 바뀌겠지’ ‘잠깐 몸담았다 다른 곳에 자리가 있으면 옮겨야지’ 같은 다른 사정도 있을 거예요. 구치소 들락거리면서 범죄자 만나는 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네들의 마음고생도 크리라 생각해요.”
   
   “구치소에 가서 척 보면 알아요.” 이 회장의 말이다. 구치소에 다니는 여성 변호사들의 복장만 봐도 사건 때문에 왔는지, 접견 때문에 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다. “입은 옷과 들고 다니는 서류의 두께, 가방의 종류가 달라요. 사건 변호사는 거의 맨얼굴에 투피스 바지 정장 입고 사건기록 한 줄이라도 더 보려고 두툼한 서류를 펼치지만, 접견 변호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네들(접견 변호사)이 사건 때문에 온 다른 변호사들을 보면 심경이 어떨까요? 자괴감 느끼지 않겠어요?”
   
   이 회장은 “로펌에서는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절반가량, 사법고시 합격생의 40% 이상이 여자이지만, 여성 변호사에게 취업 문은 멀고 좁다. 그는 “성적이 아주 좋거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대형 로펌에서는 여자를 거의 뽑지 않는다. 같은 조건이라면 남자를 뽑는다”며 “중소 로펌이나 개인 로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결혼 전에는 여성 법조인이 일을 더 꼼꼼하게 잘하지만 결혼 후에는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여성 변호사 채용을 꺼리는 이유다. 결혼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이중고를 떠안은 직장맘의 비애는 변호사 직군도 마찬가지다.
   
   일자리가 없어서 궁지에 몰린 변호사들의 현실은 암울하다. 이 회장의 말이다. “로스쿨 나와서 100만~150만원 월급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이 없어서 집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등록하고 배낭 하나 메고 법원을 다니는 변호사들도 꽤 있어요. 의뢰인은 커피전문점에서 만나고, 커피전문점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서류를 작성하죠. 법률사무소와 직원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변호사가 많아지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천만에요”라고 고개를 젓는다.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임료가 낮아지고, 수임료가 낮아지면 법률 서비스의 질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엔 정부 산하 공단 등에서 변호인단 40~50명에게 사건당 1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줬어요. 하지만 50만원, 3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최근엔 사건당 5만원까지 곤두박질친 곳도 있습니다. 국선료도 1건당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고, 2건 이상부터는 건당 6만원, 하루 최대 25만원으로 제한됐어요.”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만원, 6만원짜리 사건이라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 쇼핑’이라는 신풍조도 생겼다. 의뢰인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을 보듯 쇼핑을 하는 풍조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싸들고 다녀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의뢰인들은 진화했다. 최근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웬만한 변호사 뺨치는 법률지식으로 무장하고 변호사와 수임 조건 협상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저 변호사는 이런 걸 상담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냐, 다른 변호사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여기는 좋다’며 비교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놓고 비교하면서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
   
   
   사시 정원 축소하고 로스쿨 보완해야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법조계는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법안에 반발해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들은 서로를 ‘사시충(蟲)’ ‘로퀴(로스쿨+바퀴벌레)’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시존폐에 대한 이명숙 회장의 의견을 묻자 그는 “사시 정원을 축소하고 로스쿨 쪽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는 존치돼야 합니다. 사시와 로스쿨은 장단점이 분명해요. 로스쿨은 충분한 논의가 된 후 도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로스쿨 위주로 가되, 사시를 축소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한 해 배출되는 사시 합격생이 500명 미만으로 말이에요. 그 규모로 축소 운영하면 로스쿨 입장에서는 자극제가 되어 양쪽이 윈윈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를 보죠. 일본은 로스쿨과 별도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있고, 독일은 유예기간을 두고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많이 불거지자 사시를 부활하고 로스쿨을 없앴어요. 사시와 로스쿨은 충분한 장단점이 논의돼야 합니다.”
   
   그는 또한 “로스쿨 쪽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 자녀가 로스쿨 졸업 후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로스쿨 학생을 뽑을 때, 변호사 시험 때,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형로펌이나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뽑을 때, 로스쿨 졸업생을 판검사에 임용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2008년 1만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7년 만에 무려 두 배가 늘었다. 이 회장은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며 소송공화국화(化)돼 가는 현실의 단면을 펼쳐보였다. “변호사가 적을 당시, 이혼소송을 맡으면 이와 연관된 법률적 분쟁을 가능한 한 한 건에서 처리해 줬어요. 고문변호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한 사건을 맡으면 언제 또 수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을 늘려 나갑니다. 한 건을 35건으로 늘린 사례도 있었어요. 이혼소송을 맡은 후 부부간 치부를 까발려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가압류, 이의신청 등 끝없이 사건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변호사 전성시대가 되면 사회가 각박해진다.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는 법이 필요 없다. 애초부터 법이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의존하는 수단이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소송거리가 많아지고, 소송거리가 많아진다는 건 대립과 갈등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소송 만능주의가 되고 있다”며 “머지않아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해도 소송당할지 모른다”며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그렇다면 급증하는 변호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뭘까. 법조계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듭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변호사 내부 갈등이 너무 커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갈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갈등, 젊은 변호사와 기성세대 변호사 간 갈등 등. 이 갈등을 봉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답입니다. 민간 수요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변호사를 한 명씩 고용하게 한다든지, 지자체나 교육청, 대학병원, 준종합병원, 중소기업이상 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전통적인 송무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직역을 늘려가고 유엔이나 국제기구, 해외 기업 등으로의 진출도 활발해져야 합니다.”
  
이전글 [MBC뉴스 - 동영상] 성폭력 소송중인데....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 (2018.6.21)
다음글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 이명숙변호사 '아동학대, 근본적 해결책은?'(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