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지난 21일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가 나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윤씨는 오는 31일까지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윤씨와 윤씨 만화를 실은 ‘미디어펜’이 각각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윤씨는 웹툰이나 동영상 등에서도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언급할 수 없게 됐다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관련 한 컷 만화를 미디어펜에 게재했다. 이후 윤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9일 만에 청원인 20만 명을 넘었다. 피해자 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5월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윤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가족들이 윤씨를 용서하기로 했다"며 "형사고소 취소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법원 조정 결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법원 조정 결과가 윤서인의 한 컷 만화로 인해 10년 전 피해 순간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던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