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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이명숙 "조두순법 시행...나영이 부모, ‘24시간 감시? 불가능한 것 아니냐’"(2019.4.17)
관리자
2019-06-28      조회 2,816   댓글 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명숙 변호사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4명의 보호관찰관, 1명 밀착 감시위해 520명 넘는 관찰대상자 포기해야”

-대학생 된 나영이, 상처 입은 이들 위해 열심히 살고있어
-조두순법,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법안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감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
-소아기호증 환자 많지 않아 모든 성범죄자 대상으로 해야
-성폭력전담반 만들어 진행 중인 성범죄부터 드러내야
-재범 여지가 있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 걸러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두순, 이 이름 석 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두순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출소하는 조두순은 물론이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1:1 집중감시를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효성 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명숙 변호사(이하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관련된 조두순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피해자였던 나영이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의 이름 자체는 가해자로서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고요. 나영이의 법률대리인을 맡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언제였죠?

◆ 이명숙: 나영이 사건이라고 처음엔 얘기했죠.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건 2008년 12월이었고, 저희가 수사가, 검찰이 잘못한 것을 이유로 국가 상대로 손해배송 청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09년, 2010년이었습니다.

◇ 김호성: 네, 네. 지금도 나영이 부모님과 연락하시나요?

◆ 이명숙: 네, 계속 연락하고 있고 가족들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는 신변 보호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나영 학생 잘 지내고 있는지요?

◆ 이명숙: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 모두가 나영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잘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이 아주 밝은 모습인지요?

◆ 이명숙: 네, 밝습니다. 언니와 나영이가 그 사건 상처를 겪고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뭔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또 법대를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나영이는 나는 마음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겠다고, 상담을 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 김호성: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아침에 듣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조두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조두순법’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명숙: 네, 조두순처럼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하면 나중에 언젠가 그 형을 마치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게 될 때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분, 그런 범죄자들을 가려서 보호관찰관이 1:1로 24시간 밀착감시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 김호성: 1:1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명숙: 네, 전혀 불가능하죠. 우선 컴퓨터나 로봇도 아니고요. 어떻게 24시간 한 사람을 1:1 밀착감시를 하겠습니까. 손목에 차는 시계나 전자발찌 같다면 24시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잠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1:1로 24시간 밀착방어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4시간 7일 동안 주 168시간을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1:1로 24시간 마크 이러면 최소한 4명의 보호관찰관이 밀착 감시해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24시간 감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보호관찰관 1명이 130명 넘는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4명의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률 높은 사람 1명을 밀착 감시하려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그러면 520명이 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에요. 아무런 예산도 없고 보호관찰관도 없고. 또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현실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조두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내년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고 하니까 어쩌면 보여주기식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로서는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변호사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명숙: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 1:1로 24시간 밀착 방어하는, 밀착 감시하는 보호관찰관 제도를 입법화하기 전에 오히려 그 예산이나 인력을 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 같은 곳에다가 줘서 제대로 조사할 것을,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2%가 되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나오면 그중에 재범 저지르는 사람이 2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20명의 보호관찰관을 해야 할 보호관찰관 4명을 빼서 그 2%도 안 되는 사람을 24시간 밀착 방어하기보다는,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율이 10%도 되지 않고요. 어렵게 신고를 해도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다 무혐의로 없어져버리고, 법원에 가더라도 정말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재판을 받거나 말거나 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10년 20년 성폭력만 전담으로 수사해서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외국처럼, 그 분야 정말 잘 아는 전문가를 키우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하고 예산이 많아야만 성폭력 범죄가 좀 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일단 신고 되는 많은 수가 성범죄를 밝힐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100명 중에 2명 나오는 사람을 24시간 밀착 방어한다, 저는 부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그들을 밀착 감시하는 현실성 없는 대안보다는, 제2의 조두순이 나오는 걸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명숙: 그럼요. 예를 들면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했지만 신고 자체도 접수되지 않고 제대로 조사 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들고, 제대로 조사 못하는 경찰들 감시할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성이 있죠. 그리고 이 법이 미성년자를 성범죄한 사람만 밀착 감시하겠다는 건데, 성범죄자를 국회의원들이 한 번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만 계속 골라서 성범죄를 하는 소아기호증 환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인 성폭력 하면 미성년자도 하고, 미성년자 하면 성인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미성년자만 성폭력한다고 그런 가정을 하는지 참 의아하고요. 조두순만 해도 성인을 더 많이 성폭력 했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조두순이 12년 선고받을 당시에 심신미약 인정돼서 형량이 낮았다는 사회 비판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렇게 심신미약과 관련한 법 개정 같은 것, 성폭력 사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명숙: 지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든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경우에는 형을 감형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일선 법원에서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형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감형하지 않도록,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면. 그처럼 오히려 지금 있는 성폭력특별법에서 감형을 못하거나 오히려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재범, 재범에 대한 우려. 특히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범의 우려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범 우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이명숙: 우선 교도소 안에서 형을 살 때 제대로 충분히 교화 과정이 있어야 하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화될 수 없는, 또 재범의 여지가 농후한 사람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걸러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아예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주 높은 형량을 선고하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비단 아동성범죄 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들도 오은영 박사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명숙: 그게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숫자가 적죠. 그리고 그것이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어딘가에 상해가 아주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래야만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아이들 훈육 차원에서 때리고 이런 것 또한 모두 다 정서학대거나 아동학대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나영이 아버지를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는데요.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영화로 만든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 말씀도 ‘성폭력뿐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모든 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다’라는 참 마음 아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평생에 거친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 2%가 되지 않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가 나왔을 때 보호관찰제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에 만연해 있는 이런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주 가벼운 학대조차 없도록 저출산 국가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교육하고 인식을 바꿀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거든요.

◇ 김호성: 저출산 국가에서 한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도 없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 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작 조금 전에 나영이 아버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나영이 부모님께서는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 이명숙: 네,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뵐 때마다 이야기를 듣곤 했었는데, 우선 조두순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누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조두순이 나와서 다시 찾아오거나 할 것도, 일반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걱정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우리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고 해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제발 좀 이제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성범죄가 조두순 한 사람만 해결되면, 그 사람만 꼼짝 못하게 밀착방어하면 모든 성범죄가, 미성년자 성범죄가 해결될 것처럼 조두순에 너무 민감해하시는데요. 조두순은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고, 또 자기 집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거고요. 오히려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제2, 제3의 조두순을 발견하고 처벌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문제는 조두순 개인이 아니라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사회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숙: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명숙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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