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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조선] "스마트폰처럼 법률 AI 널리 도입 될 것…AI, 판사 대체까지는 힘들 듯"(2019.8.26)
관리자
2019-08-26      조회 2,274   댓글 0  

 "스마트폰처럼 법률 AI 널리 도입 될 것…AI, 판사 대체까지는 힘들 듯"

아시아 첫 법률 AI 경진대회 기자간담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사용하고 있듯이 법률 AI(인공지능)도 결국 일반화될 것입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오는 29일 열릴 아시아 최초 법률 AI 경진대회 ‘알파로(Alpha Law)’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26일 "중국이나 미국 법원에서도 판사들의 법률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서울 서초동 나우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법률 AI 경진대회 기자간담회에서는 법률 AI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AI는 근로 계약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문까지 가능하다. 

대회는 변호사팀(1인 혹은 2인, 8팀)과 AI팀(변호사 1인·법률 AI, 2팀)이 제시된 근로 계약서 3종을 총 40분간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전한 변호사들은 비공개되며 AI팀에서는 변호사와 법률 AI가 협업한다. 양팀은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최종 근로계약 자문 보고서를 답안 형태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법률 AI경진대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불거진 AI 판사 도입 논의를 부추길 전망이다.

26일 서울 서초구 나우리 아트센터에서 법률 AI 경진대회 ‘알파로’에 대해 설명 중인 이명숙 알파로 심사위원장 겸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안별 기자
◇‘전자정부 리더’ 에스토니아, AI 판사 시범 도입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볼 수 있는 ‘e-에스토니아’ 쇼룸. /Flickr 제공
인터넷 업계는 전자정부 정책을 지향해 디지털화 거부감이 적은 국가가 AI 판사를 제일 먼저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 투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유명한 에스토니아는 올해 말부터 재판에 AI 판사를 시범 도입한다. 

에스토니아는 공공 데이터 디지털화에 집중해 정부가 전 국민 의료, 재산, 납세 등 개인정보 99%를 빅데이터로 보유하고 있다. AI가 시범 도입될 1심 법원은 수도 탈린에 위치한 지방법원으로 종이 없이 100% 온라인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AI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판결을 내린다. 7000유로(약 949만원) 미만의 배상액이 나올 경우, AI가 자체 판결을 내린다. 그 이상 배상액이 나올 경우 인간 판사 등이 나선다. AI가 판사나 변호사를 보좌하는 방식이 아닌 판결 권한을 얻게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국내 법률 AI는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인텔리콘연구소가 앞서있다는 평을 듣는다. 법률 계약서를 분석하고 누락된 조항 등을 발견해 자문한다. 세계 법률 AI 경진대회에서 2년(2016년, 2017년) 연속 우승했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법률 AI 부문에서는 구글 AI와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 법률 AI 시장은 규모가 작다"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AI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법조계, AI 도입 가능성은

서울고등법원. /조선DB
국내도 AI 판사 도입이 가능할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을 받으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감정이 없는 AI가 판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이 이같은 주장을 부추긴 대표적인 사례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당시 8세)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폐지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프랑스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성폭력 및 폭력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한다. 

AI가 판사를 보조할 수 있지만, 데이터 규제와 보수적인 분위기 등으로 법조계 본격 도입은 아직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아직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하에서는 힘들다"며 "리걸 테크(Legal-tech,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직관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이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을 고려하면, 법률 AI가 판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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