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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피해 여성이 “강지환 집에 갇혔어” 문자?…변호사가 해석한 의미(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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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0-10
조회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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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강지환 집에 갇혔어” 문자?…변호사가 해석한 의미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명숙 변호사가 배우 강지환(42)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과 관련 “실제 감금이냐 아니냐보다 그 정도로 위급하다는 강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오후 KBS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피해 여성이 (강지환의) 집을 나가는데 위험, 혹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며 “실제 감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위급하다는 강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인 A씨,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을,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강지환은 오전부터 소속사 직원·스태프와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은 귀가했으나 A씨, B씨는 술에 취해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자고 있던 방에 강지환이 들어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잠에서 깬 뒤 강지환이 A씨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비명을 지르자 강지환이 방 밖으로 나갔고 자신의 옷매무새 역시 흐트러져 있어 성추행 피해를 의심, 방문을 잠갔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지인에게 “강지환 집에 갇혀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지환이 이들을 감금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메시지는 이 변호사의 말처럼 강지환 자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일 오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강지환은 오전 11시40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동생들(A씨·B씨)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을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씨와 B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1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고 구체적인 데다 일관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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