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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미디어로 보는 나우리

[파이낸셜뉴스]"여론 따라 양형 들쭉날쭉… 보육 이유로 약한 처벌도 문제(2019.10.15)
관리자
2019-11-01      조회 2,012   댓글 0  

"여론 따라 양형 들쭉날쭉… 보육 이유로 약한 처벌도 문제"


<5·끝>문제점과 보완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미디어 등 관심 없으면 양형 가벼운 게 현실"
"사회적 보육 마련되면 가해자 높은 형량 가능 "
"체벌은 사랑의 매 아냐 예방위한 노력 병행돼야"
"아동 보호명령 연장 등 법원, 가해자 관리 철저"


아동학대는 심각성을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미디어를 통해 계부와 계모를 통한 아동학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친부모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년 아동학대가 급증하는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어딘가 고장나 있어서다.
한없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은 채 어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어둡게 될 것이다.


가정 및 사회적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보호와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해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진단해 봤다.



■이명숙 대표 "들쭉날쭉 양형 문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15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계모와 계부 보다는
친부와 친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계부나 계모를 통한 아동학대가 좀 더 자극적이다 보니
미디어에 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여론에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비슷하거나
학대 수위가 덜한 사건들 보다도 양형이 높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대표는 "김치를 안먹는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김치를 주워먹게하고
뺨을 때린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실형 2년 받았다"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앞선 학대와 비슷한
징역 2년 6월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아동 학대는 
형이 가벼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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