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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남편 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1조대 요구 이혼 맞소송(2019.12.05)
관리자
2019-12-10      조회 2,074   댓글 0  

“남편 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1조대 요구 이혼 맞소송



출처.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2017년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성립되지 않자 2018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10개월여만이다.

 



출처. 중앙일보 기사


그간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고 최 회장만 출석했다. 2주 뒤인 4일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노 관장은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이혼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큰딸도 결혼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썼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의 12975427주를 갖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5487327주로 4SK주식 종가(253500) 기준 138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억원 청구
 

함께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 및 이혼 소송을 통한 축출 시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노 관장이 낸 위자류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통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1억원 미만인데,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최대 액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뒤늦게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었다.

 

     

재산분할 요구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양 측의 이혼 의사는 합치됐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따진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을 통상적인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방법과 바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가정법원 출신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개인 재산 형성이 아니라 기업 성장 과정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SK같은 경우 그룹이 커지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일가의 도움이 인정된다면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노 관장은 그간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혼하게 되면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로 그룹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왔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최영 변호사(법무법인 오현)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을 따지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할 때부터 고유재산이 있고 따로 관리해왔다면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4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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