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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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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2020-02-05
조회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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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2020.01.19)
배우 주진모, 출처[사진 일간스포츠]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주진모,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당장 주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는 성폭력특례법에
나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다. 주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반영된다. 주씨는 1대1 대화를 통한 사적 대화을 했던 만큼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아 처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해킹된 문자메시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은
출처.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만약 주진모가 고소·고발된다면 해킹된 문자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어떤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건 법률적 판단을 위한 공식 자료로
활용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주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씨의 카톡을 돌려보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인 내용을 퍼트린다고 해도 최장 3년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368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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