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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홍상수는 유책 배우자” 판결 이유 & 부인 조씨의 심경(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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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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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홍상수는 유책 배우자” 판결 이유 & 부인 조씨의 심경(2019.07.04)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홍 감독의 이혼소송 패소 원인과 2015년 9월 홍 감독이 집을 나간 이후 줄곧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부인 조모 씨의 현재 심경, 양측의 근황을 취재했다.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 선언한 홍상수(59)
감독이 동갑내기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6월 14일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 서울지방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지난 3년여 간 지속해온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말, 부인과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 상대가 22세
연하의 배우 김민희라는 사실을 홍 감독 스스로 밝히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주연 배우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고백했다.
홍 감독과 조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이들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측근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조씨는 서울 강남권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부분의 생활비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의 학비를 직접 벌어 충당해왔다고 한다. 조씨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015년 임종 때까지 4년간 정성으로 보살핀
일화는 익히 알려져 있다. A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나우리는 "소송 시작할 때부터 판결 선고될 때까지 당연히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렇기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
현재 분명한 것은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이나 가족들은 모두 다 이혼을 원하지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부인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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