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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동영상] '칠곡계모' 징역 15년 확정, 아동학대 실태는? (201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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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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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징역 15년 확정, 아동학대 실태는?
◀ 앵커 ▶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인데요. 먼저 김태윤 기자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오늘 의붓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른바 '칠곡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내의 자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친아버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8살 김 모 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가 김 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임 씨에게 징역 19년, 친아버지 김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줄였습니다. "임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면서도 임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임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2심을 확정한 것으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앞서 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 앵커 ▶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 보셨는데요. 2년 전 사건이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모양 사망 사건. 복부를 발로 맞아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평소 동생과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도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3살 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 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당시 8살이었던 김양은 폭행을 당한 뒤 여러 차례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김양이 숨지자, 김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김양의 언니는 졸지에 살인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후, 재판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대의 정황은 심각했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거나 옷을 모두 벗긴 채 내쫓아 행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혐의로 새어머니 임 모 씨에게 징역 35년, 친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와 폭행 등으로 징역 19년 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5년으로 오히려 형이 줄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적용했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일부 시민 단체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난 의붓딸을 갈비뼈 16대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 계모 박 모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원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칠곡과 울산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드러난 유사한 사례였지만 재판부에 따라 적용한 죄목과 형량이 달랐습니다. ◀ 앵커 ▶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려 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지난 2012년 6천 4백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범죄는 지난해 1만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를 함께한 경우가 6천 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임이 5천 3백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범도 5년 전 118명에서 지난해엔 천 4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현재까지 적발된 아동학대 사범이 1,527명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열 배 이상 늘었습니다. ◀ 앵커 ▶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오물과 쓰레기 더미에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부터, 계속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보도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10대 남매] 화장실 가득 휴지와 기저귀가 쌓여 있습니다. 퍼내고, 모으고, 담아서 던져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만 수거된 쓰레기가 3톤이 넘었습니다. [이웃주민] "사실은 나도 집이 저 정도가 돼 있는지는 몰랐어, 같이 있어도…" 아버지 없이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 서 모 씨는 받아주는 보호시설도 없는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 집안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 [오물 가득 집안에 방치] 화장실 바닥이 오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부엌에는 쓰레기와 주방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17살 딸 12살 아들 남매와 어머니 박 모 씨가 사는 집 안의 모습입니다. [조현주 여성보호계장/수원중부경찰서] "당장 분리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응급조치로 아이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 [불 꺼진 방에 영아 감금] 어둡고 좁은 방 안에 한 살도 채 안 된 영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말도 못하는 영아들이 울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방에 가둔 겁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으면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가두기도 했습니다. 영아들이 못 움직이게 이불로 꽁꽁 싸맨 뒤 젖병을 물려 잠을 재우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준 급식도 부모들이 알고 있는 식단과 달리, 부실한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 [유치원서 5살 아동 폭행] 수업 중, 선생님이 갑자기 한 아이의 양팔을 붙잡아 올리며 끌어냅니다. 아이가 울어도 막무가내, CCTV에 찍히지 않는 곳까지 나갑니다. 여자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경찰이 CCTV로 확인한 폭행만 47번, 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밝혀졌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아이가) 얼굴을 한 대 때리길래,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도 화나면 나 이렇게 때려…'" ◀ 앵커 ▶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이번에는 처벌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최근 5년간 기소되는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입니다. 2010년에 25%였던 기소율은 조금씩 증가해 2013년 33%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8%, 올해 상반기에는 2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소가 된다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건데요.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가운데,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17%에 불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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