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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여성변회 "대법 판결 환영"(2015.9.15)
admin
2018-02-23      조회 7,036   댓글 0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여성변회 "대법 판결 환영"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 /사진=뉴스1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단체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늘리고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15년 동안 동거해온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확정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 대신 기존의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변은 "간통죄 처벌 조항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판결을 내리면 가정 내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가고 이른바 '축출이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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