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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동영상]13살 소녀가 성관계 원했다? 너무 어린 법적 미성년자 나이(2015.11.7)
admin
2018-02-23      조회 9,374   댓글 0  

13살 소녀가 성관계 원했다? 너무 어린 법적 미성년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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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절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법적 미성년자의 기준, 현재 우리 형법은 만 열세 살인데요.

여러분은 몇 살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신보다 27살 어린 15살 여중생을 임신시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4살 A양을 지하철역에서 만나 추행한 혐의를 받은 20살 김 모 씨도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추행의 강제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1000여 건의 판례 중 74건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성에 대한 변별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해 성인과 문제가 될 때는 불리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미국은 18세 이하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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