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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 여의사,변호사, 성폭력 근절위해 경찰청과 손잡아 (2015.11.19)
admin
2018-02-23      조회 6,305   댓글 0  

 

여의사·변호사, 성폭력 근절 위해 경찰청과 손잡아경찰청, 몰카 범죄-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요청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화숙)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경찰청과 손잡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제4차 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청 성폭력대책과(과장 이원희)에서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여의사회와 여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원희 과장

이원희 과장은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신속한 응급키드 채취가 필수적이나 법적인 규제가 없어 보유병원이 부족하거나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키트를 구비,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응급키드 사용법 동영상’으로 담당 의료진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

응급키드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 7만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하고 있다.

또 이 과장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피해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나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부령으로 회기당 15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기간이 개인별로 상이하고 대부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여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몰카 범죄 근절과 성폭력 사건 증인 보호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여의사회 측에는 몰카 범죄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한 의학적 치료 등 대처방안 마련과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진단서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여변호사 측에는 몰카 범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부탁했다.

여의사회와 여변호사회는 경찰청에 적극 협조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화숙 회장(왼쪽)과 이명숙 회장(오른쪽)

김화숙 회장은 “지난해 내놓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법무 실무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경찰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여변호사와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추가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숙 회장은 “아직 여성변호사회는 걸음마 단계라서 여의사회에 배울 점이 매우 많다”며 “여의사회 여변호사회가 경찰청과 함께 여성-아동 TF를 구성해 성폭력 근절을 적극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사회와 여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료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법무 실무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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