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아버지 명백한 살인미수"
* 대담 :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이명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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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아버지 명백한 살인미수”
▷ 한수진/사회자:
아동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친아버지의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여자 어린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보안책이 필요한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무료 법률 지원을 맡았던 분이시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님?
▶ 이명숙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이 어린이 11살인데 말이죠. 발견될 당시에 몸무게가 겨우 16kg 4살 어린이 수준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상태가 나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명숙 변호사: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16kg면 4살 정도, 5살 정도 아이 몸무게고요. 120cm 정도 키면 7살 정도 키입니다. 그러면 11살짜리 애가 7살 정도 키 그리고 4~5살짜리 몸무게라고 한다면 글쎄요. 몸무게야 한동안 뉴스에 보도된 2년 동안 학대돼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키가 7살 정도라는 건 2년 동안 학대했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마 더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을 거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명숙 변호사:
그럼요. 2년이라는 건 그냥 추측인 것이고 최소한 2년일 거다 라고 하는데 7살 정도 키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얘가 5~6살 정도 때 혹은 3살,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학대를 받아와서 성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몸무게 4살 정도다 라고 한다면 거의 먹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몸에 난 상처뿐 아니라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줬다. 아이 표현에 따르면 일주일 간 굶긴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작년에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아이 벌을 줬더니 아이가 죽었더라 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게임하느라 어린 아이를 목 졸라 죽였다는 비정한 아버지도 있거든요. 그처럼 이 아이도 아이가 2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살기 위해서 슈퍼에 들어가서 빵과 이런 것들을 먹었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상습 폭행, 상습 상해가 아니라 상습 중상이 아니면 어쩌면 살인미수로 의뢰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당연히 살인미수로 처벌이 됐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받는 동안에 그걸 막거나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 이명숙 변호사:
그렇죠. 이웃에서야 아이를 거의 밖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 물론 집도 방문하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도 했다고 하지만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이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 이명숙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주소가 바뀌어서 그렇지
▶ 이명숙 변호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 안부를 걱정했더라면 아이가 걱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방치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름 선생님으로서는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2년 전에 그 학교를 다녔을 때도 당연히 몸에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왜소하다면 2년 전에는 키가 10살, 11살 혹은 그만큼 키가 컸을 리도 없는 거예요. 또래보다는 훨씬 몸무게가 덜 나가고 키도 작았을 텐데 그렇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봤더라면 일찍 학교에 다닐 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거고요. 아이가 사라진 이후에도 동사무소 같은 데에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할 것만 아니라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실제로 무단결석할 경우에 경찰과 연계해서 수사에 들어갔던 적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참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명숙 변호사: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나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수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이명숙 변호사:
그건 아무런 감형 사유도 아니고요. 변명도 아니고요. 실제로 학대를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여성가족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0%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집에서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통계니까 50%지 사실상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부부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했는지와 상관없이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폭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심하게 당했다면 당연히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가정폭력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 있을 겁니다.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정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폭력을 너무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자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건데 말이죠.
▶ 이명숙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형태도 문제인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친부모 학대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명숙 변호사:
너무나 관대하죠. 울산, 칠곡 계모사건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공분했습니까. 그 사건도 징역 15년이에요. 아이를 밟아서 죽여도 그 정도니 대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대당해서 사망해도 밖에 노출되지 않고 아이는 죽고 마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다 노출이 되어서 고소가 되고 아니면 인지가 돼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아도 대부분 실형 사는 경우 거의 없고요. 집행유예로 끝나버리거나 벌금형이거나 아주 가볍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설마 내 자식을 내가 죽이려고 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든다는 거군요
▶ 이명숙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키워왔다는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언제든지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때린다고 생각하면 범죄자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의전원 여학생. 연인 간의 폭력처럼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나,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폭력이나 위험한 행동들은 없어야 하는 거고요. 어떤 형태건 폭력은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사랑을 보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사랑이 가득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가장 믿고 사는 사람들조차 언제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학교 폭력으로 또 군대 내 폭력으로 사회 내 폭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끔찍한 성폭력 가해자들도 모두 가정폭력 경험자들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도 보니까 국내에서 10,027명의 어린이가 학대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의 77%, 80%가 친부모였습니다. 형사처벌은 171건에 그쳤네요. 이번 아빠 친아버지에 대한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명숙 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처럼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한 집에 사는 동거녀, 새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동거녀와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처럼 아주 가볍게 처벌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상습 아동 중상인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명숙 변호사:
그럼요.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친권은 박탈되는 건가요?
▶ 이명숙 변호사:
아닙니다. 검사가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제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친권 상실 소송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연수구청장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검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친어머니를 찾아서 친권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후견인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어머니도 8년 간 연락도 없었는데 뒤늦게 이 아이를 갑자기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도 없어 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것도 걱정이네요.
▶ 이명숙 변호사:
그럼요. 위탁 가정을 통해서 좋은 부모를 찾아서 입양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명숙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명숙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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